제가 듣는 기본강의에서, 민법 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알박기 판례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개발이 예정된 땅에 알박기로 땅을 구매하고 그 땅을 시세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행위는 104조 무효에 해당하지만, 이를 절대적 무효로 한다면 구매자가 땅을 구매할 수 없고, 개발 계획 실현 역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땅 구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민법 138조가 적용 가능하다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쌤은 설명해주셨는데요.
굳이 138조 적용을 하지 않아도 땅 구매는 가능하지 않나요..? 104조 적용시, 급부가 이미 이행된 경우 폭리행위자의 상대방인 피해자는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알박기 판례의 경우 땅 거래가 끝난 후 104조를 적용해 이를 무효로 만들면, 피해자(알박기 땅을 비싸게 구매한 사람)은 땅값을 판매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폭리행위자인 알박기 땅 판매자는 피해자에게 땅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로, 피해자가 결국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무효행위 전환은 당연 토지구매 이전을 전제로함
토지구매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게 매매계약 체결후 등기를 옮기기 전을 말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