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과겨 10여년전에 저어진 대지위의 주거용건축물중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일 경우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바야되려나요?
보통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건축사무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양성화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2006년 이전에 대지위에 건물을 짓고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시골에는 그런경우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이런경우 군청에서도 따로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권한이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2006년 이전이 아니라.. 1990년 이전에는 그냥 집을 많이 지었드랬죠.. 그러나 건축법 개정 후 모~든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면에서 건축허가 안나가죠? 그럼 본청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면에서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셔야 할거 같아요~~~
웬만한 민원은 면에서 본청으로 토스 하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