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할 교육청이었던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11월 28일 안 교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안아무개 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16일 심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밤 10시 30분께 안 교사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인 B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소청심사가 열린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기다렸다"며 "소청심사 위원회 관계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 결과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아이가 지금도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 교사가 복직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또 "해당 교육청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선 피해자 부모인 내가 준비한 서류는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며 "당시 여론 눈치를 보고 일단 해임했다가 3개월이 지나 소청심사위 소청을 통해 복직시킨 것 같다, 순전히 이런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해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아이들이 더 이상 그 교사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에 그 교사를 신고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법정소송은 물론 쫓아다니면서라도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한 관계자는 "결정서 작성은 15일 이내에 할 것"이라며 "결정서에는 구체적인 심사과정과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 6명의 소청심사는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 터무니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은 한쪽의 관점으로만 보아선 안되는 거죠. 다만, 교사라는.. 어린이들을 이끌어 줘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입장에서 정도이상의 체벌을 행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것 아닐까 합니다. 뭐 사실 저야 이미 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정도의 체벌도 받아봤습니다만.. ㅋㅋ 그렇다고 그게 당연시 되어선 안되는 거겠죠^^
첫댓글 제대로 개그네요. ㅋㅋㅋ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고, 어떤 사람은 신념에 따른 일을 해도 쫓겨나고.. "역시 刑은 士에게 가하지 아니하고 福은 평민에게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걸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하아..." "안의 글이 어찌나 씁쓸한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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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니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은 한쪽의 관점으로만 보아선 안되는 거죠. 다만, 교사라는.. 어린이들을 이끌어 줘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입장에서 정도이상의 체벌을 행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것 아닐까 합니다. 뭐 사실 저야 이미 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정도의 체벌도 받아봤습니다만.. ㅋㅋ 그렇다고 그게 당연시 되어선 안되는 거겠죠^^
저는 어떤이유에서건 저런정도의 과잉체벌은 안된다고생각해요. 저도 중학교때 담임이 엄청 때렸었는데 그때는 학교가기싫을정도로 공포였고요. 심한 모욕감에 시달려서 지금도 치가떨립니다. 단지 아픈게 무서워서 복종해야하는 치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