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수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수현(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롸 공모해 결정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하고 이 같은 전 과정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수명 이전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김수현이 한수원을 압박해 폐쇄에 유리한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김수현이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 협의된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하고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고 공소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수현과 공범들이 가담한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을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수현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 에너지전환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월성 가동 중단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채희봉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운규와 채희봉,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및 당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 관계자 등 4명은 현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낮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