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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테러 지충호, 2심서 형량 줄어 |
한나라당, 논평 통해 유감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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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지충호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10년刑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11년형을 내렸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18일 지 씨에 대해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 반죄 부분은 원심대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는 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중에 한나라당 대표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시기 및 대상, 공직선거법의 취지, 재발방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판사는 살인미수인데 야당 대표는 단순 상해죄인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충호 씨는 단순한 정치적 테러범이 아니다. 야당대표의 생명을 위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살인미수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러한 흉악범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죄와 선거법 위반죄만 적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특히 1심보다 형을 낮추어 선고를 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직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인 목 근처의 얼굴을 칼로 그은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형평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인 야당의 전직 대표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인의 형량을 낮춘 것은 정치적 테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엄중하게 처벌해서 모든 유형의 테러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았어야 마땅한데 관용을 베풀어 기강을 흐트린 법원의 판결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
첫댓글 저 늠들 조금 있다가 아예 영웅으로 만들지도 모르지요......
저런놈들은 따끔하게 한번 혼줄을 내야 다시는 저런 짓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