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비슷한 건이 있어서 도에서 감사까지 나오고 한건이 있었는데요 국토법에서는 농지 절성토건은 농사를 목적으로 하면 괜찮다고 나오기때문에 다음으로 농지법으로 들어갑니다 국토법에서 문제가 없고 농지법에 위반이 된다면 농지부서쪽으로 공문상 확실히 해두는것이 나중에 감사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공문은 보낸 상황이고요. 농사의 목적으로 매립이 진행중입니다. 허나 문제는 높이가 2m이상으로 성토가 이뤄지는 거...농지부서는 걍 나몰라라 수준으로 저희 쪽으로 떠넘기기만 하고있고...과연 농지부서가 농지관리를 안 하면 하는 일이 뭘까 하는 의문과 함께 짜증이 밀려와서 글 남겨본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개발행위업무 본지가 한 3년정도 지난거 같은데요. 저 당시에도 님과 같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농지법을 파보았더랬죠.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힘을 썼는지 축사가 농지전용대상에서 농지이용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즉. 성토를 하고 축사를 지으면 농지법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농지법인가 업무지침에 영농행위를 위하여 성토할 시에는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토로 인해 법면유실에 따른 피해, 배수불량 등등 농지담당자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나 원상복구를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담당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 제가 알고 싶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농지법 상으로도 인근 농지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곧 고발조치를 취하긴 할건데...고발조치 말고 이 내용 잘 숙지해서 써 먹어야겠네요. 농지 부서들 그럼 관리 업무가 없으면 뭘 한다는겨...진심으로 감사해요.
첫댓글 개발행위허가를 인가해주는 부서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으시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조항이 있으면 그에 합당하게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고발조치는 담당부서에서 하던 농지부서에서 하던 큰 상관은 없겠으나, 선례를 남기게 되면 계속 할 수 밖에
없기에 조심스러워지는거죠... 그에 따른 부서간의 파워게임도 안보이게 있겠구요..
농지관련부서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라는 선빵(?)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부디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냈네요. 관련 법령에 조치 권한이 없다고...짜증나서 농지법 파보려고요. 농지에서 이뤄지는 일을 단순히 국계법으로 넘기는 거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우리시에서 비슷한 건이 있어서 도에서 감사까지 나오고 한건이 있었는데요
국토법에서는 농지 절성토건은 농사를 목적으로 하면 괜찮다고 나오기때문에
다음으로 농지법으로 들어갑니다
국토법에서 문제가 없고 농지법에 위반이 된다면 농지부서쪽으로 공문상 확실히 해두는것이 나중에 감사 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공문은 보낸 상황이고요. 농사의 목적으로 매립이 진행중입니다. 허나 문제는 높이가 2m이상으로 성토가 이뤄지는 거...농지부서는 걍 나몰라라 수준으로 저희 쪽으로 떠넘기기만 하고있고...과연 농지부서가 농지관리를 안 하면 하는 일이 뭘까 하는 의문과 함께 짜증이 밀려와서 글 남겨본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못먹어도고~ 올해부터 국토법으로 2m이상 허가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담당자도 원상회복명령을 내려야겠네요
불법형질변경이 정말 머리 아프더라구요;;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 농사를 목적으로 2m이상 성토시 대지조성으로 봐서
무조건 허가 받아야하는 사항입니다.
불법형질변경으로 바로 고발해벌리세요.^^ㅎ
조치는 취할 예정인데...농지부서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거 자체가 열받네요. 농지면 지들이 메인으로 주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개발행위업무 본지가 한 3년정도 지난거 같은데요. 저 당시에도 님과 같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농지법을 파보았더랬죠.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힘을 썼는지 축사가 농지전용대상에서 농지이용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즉. 성토를 하고 축사를 지으면 농지법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농지법인가 업무지침에 영농행위를 위하여 성토할 시에는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토로 인해 법면유실에 따른 피해, 배수불량 등등 농지담당자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나 원상복구를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담당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겨본들. 농지부서에서 공문으로 그런 내용을 보냈다면 담당자인 님께서 단독으로 처리하시고요. 나중에 감사받을 때 상급기관에서 의견을 받아 조정하심이 님의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알 꼴리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아 제가 알고 싶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농지법 상으로도 인근 농지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곧 고발조치를 취하긴 할건데...고발조치 말고 이 내용 잘 숙지해서 써 먹어야겠네요. 농지 부서들 그럼 관리 업무가 없으면 뭘 한다는겨...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핑퐁치실건 아닌거 같네요... 농지법에 저촉되든지 안되는지 그건 개발행위담당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거 같구요.. 개발행위 담당자는 국계법에 저촉되면 국계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시면 됩니다... 농지법에도 저촉 될 경우 농지법에서도 고발해야 할 사항이나.. 하고 안하고는 농지부서 담당자 몫이구요.. 농지법 저촉인데 미조치시에는 직무유기겠죠? 공무원 직무유기는 형사법에 걸립니다..
걍 솔직히 때려치고 싶네요. 고발하면 사무실 와서 개난리를 피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