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은 권력 기관의 이익을 작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들의 급여는 행정직 공직자의 3급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법원은 권력 기관에 편들뿐,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 기관의 구성원들은 무능해도 살아남습니다.
또한, 판사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인맥과 전관예우...
카르텔은 법의 정의를 원칙보다는 예외를 선호합니다.
바로 잡으려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책임과 신뢰가 있는 사법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 혁명으로만 가능합니다.
판결에 책임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판사의 직접 선거와 감독기구만이 답입니다.
첫댓글 옳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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