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은 삼분체계로
의무적/임의적/금지적 교섭사항이 있고
단체협약은
규범적/채무적 부분이 있는데
의무적 교섭대상 = 규범적 부분
임의적 교섭대상 = 채무적 부분
이렇게 외워도 되나요?
첫댓글 안됩니다!! 전임자 같은 경우는 채무적 부분이나 의무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입니다!!
@아브라카다부라 전임자는 편의제공으로 임의적 교섭사항, 새마을금고판례는 다시 보면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201406/08/10 아 그러네요 예를 잘못들었네요 ㅠㅠ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전임자는 편의제공이니 임의가 맞겠네요 ㅠㅠ그렇지만 다수견해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채무적 부분입니다
이윤탁 교재보면 임의적 교섭사항 예시가 노조전임자,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예시가 있네요.
대판 2003두8906에 의하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의무적교섭사항이지만채무적부분이라믄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의적 교섭대상, 의무적 교섭대상의 개념은임의적 -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의무적 -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첫댓글 안됩니다!! 전임자 같은 경우는 채무적 부분이나 의무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입니다!!
@아브라카다부라 전임자는 편의제공으로 임의적 교섭사항, 새마을금고판례는 다시 보면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201406/08/10 아 그러네요 예를 잘못들었네요 ㅠㅠ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전임자는 편의제공이니 임의가 맞겠네요 ㅠㅠ
그렇지만 다수견해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채무적 부분입니다
이윤탁 교재보면 임의적 교섭사항 예시가 노조전임자,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예시가 있네요.
대판 2003두8906에 의하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의무적교섭사항이지만
채무적부분이라믄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의적 교섭대상, 의무적 교섭대상의 개념은
임의적 -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의무적 -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