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 안성지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지부는 한국문인협회 인준을 얻은 지부로서 그 명칭을
‘한국문인협회 안성지부’라 한다.
제2조 본 지부는 안성시에 둔다
제3조 본 지부의 회원은 안성지방의 문화와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함
은 물론 나아가서는 세계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지부의 회원은 본 지부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창의성을 발휘하여 본 지부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 2 장 구 성
제5조 본 지부의 회원 자격은 안성시 및 그 인근에 거주하거나 출신인
문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 본 지부는 정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을 둘 수 있다.
1.정회원의 자격은 중앙 및 지방지에 작품을 발표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안성시 및 안성 인근에 거주하며 지부의 각종행사에 적극 참 여 하는 한편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이며
2.명예회원은 안성출신문인으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자로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문학 창작의 열의를 가진 자 로서 정한다.
3.준회원은2년경과시 창작실적, 행사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제7조 본 지부의 입회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본 지부가 주최
하는 문학 행사에 입선한 경우 지부장이 제청하여 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다.
제8조 본 지부에는 시(시조)분과, 소설분과, 평론분과, 수필분과, 희곡분과,
아동문학분과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임원과 임무
제9조 본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1명 2.부지부장3명 3.사무국장1명, 사무1,2차장(총무, 회계) 4.각분과 위원장(이사)각1명 5. 감사2명 이내 제10조 본 지부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제적회원1/3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제11조 본 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본 지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즉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피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중 재임한다.
제13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업무를 통솔하고 안건처리에
관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한다.
3. 사무국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각종 공문 및 문안의 처리, 제반
행사의 기획 및 집행, 물품보관 사무 등을 담당한다.
4. 사무차장(총무,회계)은 재정, 회계 및 행사 연락 등의 사무를 담당 하며 지부장, 사무국장의 명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지부의 운영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14조 본 지부 지부장이 유고시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순으로 그 권한 을 대행한다.
제15조 각 분과 임원는 각 분과의 사업과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분과를 대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본 지부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으로 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필요로 할 때 또는 회원 10명이상의 재청에 따라 지부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17조 총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 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당 회기년도의 사업보고와 다음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1. 예산결의 심의 2. 정관 개정 3. 사업 책정 4. 임원개선 5.기 타
제19조 본 지부에는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는 정회원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필요시 지부장 및 2인 이상 임원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백지 위임으로 이사회가 성립될 수 있다.
3.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임원 인준 2)회원 가입 인준 3)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
4)총회가 위임한 사항 5)기타
4. 본 지부 지부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5 장 재 정
제20조 본 지부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본 지부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 재정 운영상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본 지부에는 다음의 비품과 장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비품을 둘 수 있다.
1. 관인 2. 회원명부 3.현금출납부 4. 회의록 5. 공문서철
6. 출석부 7. 인준서 8. 지부정관 9. 기타
제 6 장 사 업
제24조 본 지부의 사업으로 다음의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안성문학발간 2. 문학 작품발표회 3. 기타 문학 활동
제 7 장 상 벌
제25조 본 회 회원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는 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업무나 사업을 방해할 때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3. 본 회 규정에 명시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때
4. 본회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때
제26조 본 지부 회원으로서 도 문화상 이상의 상을 수상하였거나 신인이
문단에 등단하였을 때는 본 지부의 기념패와 기념품을 증정한다.
제27조 본 지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부칙 제1조 본 지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친목행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지부장은 본 지부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부칙 제3조 지부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안성문학’발간 및 기타
문학 행사시 편집심사 및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4조 본 정관은 2000년 2월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1차 수정하여 2010년 2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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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의 노고가 많습니다
각 조 별로 정리해 주시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칙의 내용도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내용 역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