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마리나베이' 탄생하도록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 실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앞으로 각 지역에서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사업비 기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낙후된 구(舊)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도 조성된다. 기재부는 "창원시·청주시 등 소규모로 도시재생을 시행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건설업보다 약 3배 많은 고용창출이 나타나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쇠퇴한 구도심이 활력을 회복해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8.5조원 투자 유발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28.3%인 1,530㎢(2013년 말 기준)가 해제됐으나, 해제 지역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해공항 인근 마을의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주거용도로만 개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상업시설 개발이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곧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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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산 낙동강변 지역./조선일보 DB
정부는 우선 6월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적으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하천, 저수지 등으로 확대해 녹지조성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민간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때 민간출자비율 한도를 기존 50%에서 33%로 완화하고 민간 대형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완화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착공되지 않은 17개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앞으로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여의도 면적 4.3배 규모인 12.4㎢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친환경성·공공성 원칙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주거용 그린벨트 해제 지역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으로, 상업용도로 사용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 해 개발되는 것"이라며 "난(亂)개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롯폰기 힐스 만든다
정부는 개발이 부진해 공동화(共同化) 현상이 심화된 구도심 개발촉진 방안도 내놓았다. 한국판 '롯폰기 힐스(일본 도쿄)'나 '마리나베이샌즈(싱가포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낙후된 구도심에 대해 규제를 풀고 금융 지원을 통해 재생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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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조선일보 DB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토지용도, 건물 층수 등 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한다. 지자체가 개발구상을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해 국토부가 지정한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1개소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상권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경제기반형지구(2개소)에는 개소당 250억원이, 정비근린생활형지구(9개소)에는 개소당 60억~1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해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이 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간 사업자 주도로 도심 공원이 개발되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간이 도시 공원을 개발하려면 공원용지의 최대 80%를 기부 채납해야 하거나(경남 등), 기부채납을 완료한 후에만 수익사업을 시작(강원 등)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도시 공원 조성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사업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모두 70%로 완화하고, 도시공원 개발행위특례지침을 개정해 공원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민간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10만㎡ 이상인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원개발 규제 완화로 현재 조성되지 않은 608㎢ 규모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앞으로 4년간 85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전통시장,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를 병행하고, 중앙정부가 지역 사회기반시설 입지경쟁, 기피시설 거부 등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지역내·지역간 갈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첫댓글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곧 개발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6년 후에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그때가서는 온전하고 자율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기부채납비율 70%는 여전히 과도하며, 지주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개발유도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 일몰시점까지 이어져서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난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급해질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유심있게 보셔야 할 것은, 일몰제의 적용으로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셔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70% 기부채납률이 0%로 된다고 보시는 것은 더더욱 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지자체의 많은 규제들과 허가사항이라는 항목으로 개발 자체를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되어도 결국 개발은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는 더 간소화 될 소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부푼꿈을 꾸지는 마십시요. 정부 개발정책으로 타법에 의해 수용이 되면 그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몇배 보상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헌법을 초월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는 앞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2~3년 이전에 지주들이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부채납비율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일몰제 시한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수 십년동안 없었는 재산으로 간주하고 살았는데, 이제 6년만 참으면 됩니다. 설령 서울시가 꼼수를 부린다손치더라도, 현재 상황보다 더 불리할 리 없을 것이며, 그 때 가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됩니다.
섣불리 헐값에 소중한 재산을 내던지지 맙시다.
저역시 본아미님 의견에 공감합니다....8:2-->7:3 개발진행이 안되니까 비율 조금 낮춰서 시장반응을 떠볼려는 정부의 수작이라고 봅니다...3:7 이라고 해도 솔직히 억울한 판에....70%갖다바치고 30%로 뭘 하라는건지...마치 정부가 땅주인인것 처럼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다른 공원용지들 또한 채납비율 조정에 무반응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가올 수록 급해지는 것은 정부라고 봅니다.
그냥 일몰제 생각만 하고 기다리기는 한마디로 뒤통수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관악산 줄기와 연결된 우리부지를 일몰제 적용되게 나둘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