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에서는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상가재건축 위원회에서 먼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일자는 아니지만 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 3월 둔촌주공 전체 조합원들의 관리처분총회전에 상가관리총회 결과를 조합에 제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 오후 7시
♣ 장소 : 강동구 성내동 428-6 H웨딩컨벤션 2층 칸나홀
대략적인 총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상가 개요 :
총 점포수 309개(조합원 283명) / 대지면적 6,265.39평
2. 신축상가 개요 :
※ 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 88,788.60㎡
※ 상기 내역은 상가용적율 중 일부 아파트로 전환하는 사항이 미 반영되어 있음.
3. 상가 관리처분 개요 :
1) 스트리트 상가 형태로 하여 대다수 상가가 대로변에 접할 수 있도록 계획.
2)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 연결 출입구 개설 관련 검토 중.
3) 상가 조합원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선택하여 분양 신청 가능.
(상가 조합원이 보유한 상가 가액이 아파트 분양 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0.2% 이상일 때 가능)
4) 상가 조합원 평균 무상지분율은 190% (지하1층:193%/지상1층:187%/지상2층:188%/지상3층:192%)
5) 상가와 아파트 조합과는 별도 정산제.
(아파트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증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가 조합원에게는 영향이 없는 장점.)
6) 상가 조합원들의 이주비는 감정평가금액의 60% 수준으로 추진 중.(조합원 평균 2억원 수준)
7) 상가 배정 방식은 종전 소유 상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배정한다.
- 종전 소유 층과 신축상가의 동일한 층으로의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한다.
- 조건이 동일할 경우 종전토지 및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의 평당 평가액이 높은순으로 한다.
- 위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감정평가 총액이 높은 순으로 한다.
- 전체 조건이 동일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4. 상가관리처분계획(안)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첫댓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어찌 되던 말던 내 알바 아니라는 의도가 훤히 보이는군요
당신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구매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팔아(?) 드신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