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했는데 자기들끼리 몰래 계약한 경우
번호:1786 글쓴이: 승부사1
조회:176 날짜:2003/06/21 18:01
.. 서울지법동부지원 1987. 2. 20, 86가단2801 중개수수료청구사건
【판시사항】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
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56.4.12. 선고 4289민상81 판결(요민II 상법 제61조(1)392면 카7420)
【원 고】 허제현
【피 고】 황익화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19.부터 각 완제일까
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19.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메모) 증인 이경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
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증인 이경복의 각 증언 및 변
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1986.2월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9의 24 소재 대지 및 빌딩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황
익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알선을 의뢰받고, 같은 해 4월경 그 원매자로 나타
난 재일교포인 피고 김광유의 대리인인 소외 김명미상자(일명 김 전무)와 피고 황익
화를 서로 소개시켜 매매가격의 절충을 시도하던 중, 같은 해 5월중순경 매도인인 피
고 황익화는 매매가격으로서 금 6억 6천만원을 매수인인 피고 김광유는 금 6억 4천만
원선을 각 주장하여 더 이상 가격조정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그시
경 피고 황익화가 어떤 형사사건 피의자로 동대문경찰서에 입건 수사를 받게 되는 등
신변사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피고
김광유에게 그가 원했던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심을 하고는 동 피고측에
직접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여 이에 일본에서 내한한 동 피고와 같은 해 6.11. 동대문
경찰서 구내에서 피고 황익화가 전부터 알고 있떤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이경복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금 6억 4천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결국 원고의 중개행위의 결과로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그의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중개로 인한 수수료청구권이 있
는 자는 위 소외 이경복이며, 원고의 중개행위는 1986.5월중순경의 가격조정 실패로
끝났고 그후의 이건 매매계약 성립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든 여러 증거에 의하면, 1986.5월중순경 원고의 중개에 의
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가격조정이 일단 실패한 후에도 원고는 그의 비
용으로 수집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은행융자 및 빌딩
세입자 관계확인서류 등을 그대로 소지한 채 가격재조정을 모색하고 있었던 사실, 피
고 황익화는 결국 원고의 중개과정에서 나타난 피고 김광유의 요구액인 금 6억 4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피고들을 소개시켜
준 원고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빌딩내 세입자인 소외 임명미상자(일
명 임사장)을 통하여 피고 김광유의 대리인격인 소외 김진환에게 직접 매매계약체결
의사를 통지한 사실, 한편 이 통지를 받은 위 소외 김진환은 계약직전 원고에게 그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빌딩세입자 관계확인서류 등 제반 서류
교부를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였고, 계약당일 피고 김광유, 위 김진환
등과 함께 피고 황익화가 조사를 받고 있던 동대문경찰서 앞 다방에 까지 동행하기도
하였으나, 막상 계약자체는 위 경찰서 구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매매
계약서의 작성에는 피고 황익화의 측근인 위 이경복이 관여하게 된 사실, 위 이경복
은 본래 피고 황익화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중개를 위하여 노력을 해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성립자체에는 앞에서 본 매매계약
서 작성외에는 별로 관여한 바가 없는 자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중개위탁에 관
한 계약을 특별히 원고 또는 피고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것이 해지되었다 볼 증거
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1986.5월중순경에 있었던 가격조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겠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중개를 위하여 힘써온 과정, 그후 결국 이루어진 피고들 사이의 계약
내용, 원고가 그 자신의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 배제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성립은, 비록 원고
가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계약성립의 최종단계에는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원고의 중개행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의 중개행위에 대한 상당한 수
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수료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중개에 있어 원고가 기울인 노력과 시간, 중개의 난이도 기타 이 사
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액은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피고들에 대한 소
장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고, 원고 승소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
부산지법 1987. 9. 24, 87나516 중개료청구사건
【판시사항】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의 보수청구권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중계인의 부동산중계활동이 쌍방의 제시가격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
들이 직접 만나 절충끝에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더라도 중계인은 민법 제686조, 제673
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
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이 중계료 한도
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
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673조
제686조
【원고, 항소인】 김종만
【피고, 피항소인】 허성학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가소23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9.부터 1987.9.24.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피고 평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장성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계업을 하면서 1986.1.23.경 피고의 매매중
개의뢰로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194의 22 대지 및 지상가옥을 소외 김
봉술과 그의 처형인 소외 이춘이 등에게 소개하는 등 그 중개활동을 하고 있던 중 피
고가 원고에 대한 중개료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김봉술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대금 21,500,000원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위 중개계약에 따른
법정소개비 돈 1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정임, 김봉술의 각 증언(다만 김봉술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86.경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김봉술과 이춘이 등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0,000원 이상 요구하는데 반해 위 김봉술은 그 미만을 제시하는 관계로 일시 그
중개가 중단상태에 있던 중 1986.9.경 피고와 위 김봉술이 직접 만나 절충끝에 그 대
금을 21,250,000원으로 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김봉술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피고와 위 김봉술과의 사이
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
고, 중개의 일시 중단상태가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
므로 민법 제686조, 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중개계약해
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그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중개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중개수수료표)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
우 그 거래가액이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일 때에는 돈 150,000원을 한도
로 하여 그 거래가액에 10,0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
리 반증없으니 이 사건의 경우 위 조례에 기한 중개료 한도액은 돈 127,500원
[21,250,000×(60/10,000)]이 된다 할 것인 바, 위 최고한도액과 원고가 위 중개에 소요
한 기간 및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피고가 얻게 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료의 수액은 돈 1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9.24.까지는 민법소정
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
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
지는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
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
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
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기재와 같이 원·피고들의 평등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우성만 정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