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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장애인 수험자 응시편의제공 안내문
1. 응시편의제공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시 장애유형 및 응시편의제공 요청사항을 반드시 입력하고, 수험표 및 장애관련 증빙서류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을 관할하는 지부ㆍ지사로 제출하여야 함 [‘16. 12. 20.(화)까지 제출]
2. 장애인 증빙서류
가. 제출서류(장애인수험자 중 필요사항 요청자에 한함)
① 수험표 1부(인터넷 원서접수시 출력)
② 아래의 해당 증명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포함) 1부
※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한 의사진단서 미첨부 등 사항은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참조
③ 유의사항
- 해당 증명서류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간추가, 대독, 대필, 점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필요사항을 입력한 장애인 수험자만 제출
- 약시, 뇌병변, 상지지체 장애인 중에서 시간연장 신청자는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증장애인 뇌병변(1~3급), 상지지체(1~3급) 등은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생략, 장애인편의제공사항 참조 )
- 서류 접수기관에서 장애상태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에는 수험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하는 편의제공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함
3. 장애인 증빙서류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 화 번 호 | |||
DDD | 담당부서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9 |
강원지사 | 강원 | 24408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지역본부 | 부산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2 |
대구지역본부 | 대구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2 |
중부지역본부 | 인천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19 |
경기지사 | 경기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광주지역본부 | 광주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1 |
전북지사 | 전북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2 |
제주지사 | 제주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송부시에는 우편봉투 전면에 “제15회 사회복지사1급 장애인 증빙서류 재중”이라고 명시 요망
4. 응시편의 제공 요청 사항 입력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 ‘필요사항’ 중 요청대상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특이사항은 기타사항에 별도로 기재 바람
필요사항 | 응시편의제공 사항 | 비 고 |
시간추가 | 시험시간 추가배정을 요청한 장애인에게 일반수험자 시험시간에 1.5배를 추가하여 3교시로 시행함 | * OCR답안카드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입형 답안지 지급함 |
대독 및 대필 (+시간추가) | 감독관 1인이 시험문제를 읽어주고, 수험자가 말한 정답을 감독관 1인이 장애인용 답안카드에 대신하여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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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리더 (+시간추가) | 수험자가 음성변환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들은 후,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 수험자답안을 문제파일에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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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필 (+시간추가) | 수험자가 답안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답을 감독관 1인이 장애인용 답안카드에 대신하여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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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자 (+시간추가) |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를 배부하며, 답안표기는 점자용 답안지에 수험자가 점필로 정답을 표기함 | * ‘점자판, 점필’ 본인지참 |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시간추가) | 수험자가 요청한 활자크기(16.5p)로 확대한 문제지와 확대 답안지로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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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시간추가) | 수험자가 이기용 확대답안카드(B4)에 정답을 표기하도록 하고 추후 시험본부에서 OCR답안카드에 이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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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 글씨크기 예시>
글씨크기 | 내 용 |
16.5point | 확대문제지 16.5point |
○ 일반장애인(하지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게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장애유형(등급) | 필 기 시 험 | 비 고 | ||
편의제공 내용 | 증빙서류 | |||
시각 장애 | - 1급~2급 - 3급2호,4급2호중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 ①,②,③호중 하나 (단, 3급2호,4급2호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④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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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
3급 4급 5급 6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 ①,②,③호중 하나 (단, 시각장애6급은 ④호)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
기타 (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④호 | |||
뇌병변 · 지체 장애 | 중증뇌병변 (1급~3급) 중증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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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뇌병변 (4급~6급) 경증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④호 | |||
하지지체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①,②,③호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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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①,②,③호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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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 | - 특수및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④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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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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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논문형시험)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 ④호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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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빙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
②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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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병의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원서접수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
시 각 장 애 | 3급2호 4급2호 |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6급 |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기 타 |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경 증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5.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응시관련 수험자 안내사항
○ 스크린리더에 의한 시험은 시각장애 1~2급 수험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은 “Sense Reader Professional” 사용
○ 시험응시방법
- 수험자는 음성변환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들은 후,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 수험자 답안을 문제파일에 입력
- 수험자는 각 문제 하단의 답란에 답을 기재(입력) 및 저장
- 시험 종료 후 수험자 답이 표기된 문제지 파일을 인쇄하여 OCR답안카드에 이기 후 판독처리(인쇄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쇄 및 OCR답안카드 이기는 감독위원이 담당함)
○ “Sense Reader Professional”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방법 일체는 수험자가 숙지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하지 않음(공단은 컴퓨터와 프로그램 및 문제파일 설치만 담당)
※ 시험진행중 컴퓨터 및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의 갑작스런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청수법(대독․대필)으로 전환하여 시험진행
○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에 의한 응시는 컴퓨터 및 음성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계로 시험장 사정에 따라 원서접수시에 수험자가 선택한 시험장 이외의 다른 시험장으로 배치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응시편의 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 일반수험자와 동일하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 응시편의제공은 장애증빙서류에 의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원서에 기재된 요청사항 변경 시에는 최소 시험시행 3주 전(‘16. 12. 30.)까지 장애인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서식참조)를 당초 증빙서류 접수 지부ㆍ지사로 송부하여, 이를 정정토록 해야 합니다.
○ 시간추가대상 장애인은 점심시간 중 외부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 불가)
○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제지 및 답안카드 배부 시 “청각장애인용 시험진행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전화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가 가능한 ‘대리인’의 연락처와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당일 시험실 주변에는 장애인 도우미 및 복도감독, 본부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시험실 입실 시 또는 휴식시간 중 이동 등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단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ARS 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사회복지사1급 수험생분들을 위해 제공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 저희 나눔씨패스(나눔복지교육원)는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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