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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조례 제4065호 (제정) 2003.12.30 조례 제4167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개정) 2005.01.05 조례 제4250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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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뉴타운사업 및 제3호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
2.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뉴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
3.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
4. "사업지구"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5.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2장 계획수립 및 사업지구지정 등 |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부합하여야 한다. |
1.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 |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
3. 지역균형발전 중장기목표 |
4. 다음 각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
가. 주거환경정비 |
나. 자치구 재정 |
다. 문화·복지·교육 |
라. 산업·경제 |
마. 도시기반시설 등 |
③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4조 (시책반영) |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1. 도시기본계획 |
2.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본계획 |
3.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5. 기타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
제5조 (사업지구지정) |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
①뉴타운지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
1. 신시가지형뉴타운은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
2. 도심형뉴타운은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주거중심형뉴타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03.12.30) |
②촉진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
1.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
2.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3. 기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③뉴타운지구 및 촉진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
2. 개발계획의 적정성 |
3.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
4.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
2. 사업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4.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
5. 도로·공원·학교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6.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 (기초조사)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1.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변동 추이 |
2. 사업지구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
3.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4.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 (지정 심의) |
시장이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9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 (지정의 고시 등) |
①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지구가 제12조 각항의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구역과 같은 경우 각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지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지정의 실효) |
①제10조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시장은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업시행방식) |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설 2005.01.05) |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신설 2005.01.05)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 (신설 2005.01.05) |
제13조 (사업시행절차) |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1.05) |
②각각의 사업시행절차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장 사업지원 등 |
제14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
①사업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 또는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금융지원) |
①시장은 촉진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제18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으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1.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시설 |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5. 의료법 제3조제2항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
6.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시장은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건축부지를 사업자에게 대부하거나, 직접 당해 업종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3호의 기금으로 그 부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융자 지원조건은 각각의 기금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 (지방세 감면) |
촉진지구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및 건축물용도에관한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 |
제17조 (기타의 균형발전사업지원) |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의 사업 중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재래시장활성화사업 |
2. 교육환경개선사업 |
3. 청계천 복원 관련사업 |
4.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사업 |
5. 물류시설 기능개선사업 |
6. 기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
제18조 (재원의 확보) |
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
3.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 |
4.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
제4장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
제19조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3.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방식별 정비계획의 수립(구역의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전 세부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1.05)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관련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05.01.05) |
5.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 (구성 및 운영)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01.05) |
②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시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
2. 시 공무원 |
3. 도시계획, 건축, 환경·조경·교통·교육·문화·역사·재경·복지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개정 2005.01.05) |
④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21조 (회의) |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22조 (사업지원센터) |
①시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제19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센터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센터의 위원장은 자문에 대한 결과를 관련 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5.01.05) |
제22조의2 (자치구 센터)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 자치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치구 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05.01.05) |
제23조 (수당 등)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운영세칙)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01.05) |
제5장 보 칙 |
제25조 (준용) |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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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3.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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