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물려준 농지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농협법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이 넘을 경우
법인세 납부세율이 순익의 9%에서 12%로 인상된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16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
현재 농협법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의 9%를 법인세로 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하분은 9%, 초과분은 12%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영농종사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대상 늘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 대상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700㎡(약 8984평) 이내에서 4만㎡(약 1만2100평) 이내로 확대됐다.
농지규모화 정책에 부응하고 영농승계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음식점 농수산물 매입 세액공제 확대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 구입액 가운데 일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일부 구간에서 늘어난다.
연 공급가액 2억원 이하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현행을 유지했다.
연 공급가액 2억~4억원은 55%, 연 공급가액 4억원 이상은 45%로 각각 5%포인트를 높였다.
하지만 법인 음식점 사업자는 현행처럼 연 공급가액의 30%만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많은 경우 해당된다.
◆퇴직연금 적립과 연금수령 유도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연금저축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적립한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통합
60세 이상 노인·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생계형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흡수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바뀐다.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지만 적용대상 나이가 내년부터 한살씩 높아져
2019년에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농민신문]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