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업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자체성적서 인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KA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전기조합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앞으로 V-체크 표시 인증 제품에 대해 사용전 검사시 제작사의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V-체크 인증기관인 전기안전공사 등을 비롯해 공인검수시험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전기산업진흥회에다 전기조합이 가세함에 따라 관련 시장을 놓고 기관간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품목에 따라 V-체크 인증을 활용하든지,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이용하든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V-체크 인증비용과 공인검수시험 면제 수수료는 연간 10억원대로 추정된다. 현재 전기분야 KAS 인증기관은 전기조합과 전기안전공사, 전기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은 V-체크 또는 KC마크를 발급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기진흥회도 공인검수시험 면제제도를 운영하며 검수시험 수수료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다. 총 8개 기관 중 아직까지는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산업진흥회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V-체크의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4억6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타 기관을 압도했고, 전기진흥회는 4억3600만원의 산업발전기금을 모았다. 그러나 4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전기조합이 관련 시장에 가세하면서 양자구도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전기조합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KAS 인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경우 인증 기업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KAS인증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가점을 받는 등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현재 6개 기업이 전기조합의 KAS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KAS 인증 남발이나 과도한 경쟁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기기 민수시장은 한정돼 있고 인증기관은 늘어난 형태여서 기업마다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면서도 “앞으로 KAS 인증기관이 더 늘어날 경우 ISO처럼 인증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구도와는 별개로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V-체크 인증을 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고 시험설비 없이 외부 위탁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부실하게 인증이 남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