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처조카에게 이전한 것은 염가매각인가? 매각을 가장한 은닉인가?채무자는 처와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매수한 사람이 처조카입니다.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근저당권 채무액 만큼을 매도금액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매대형태를 사해행위의 하나인 염가매각이라고 합니다. 싸게 판다는 의미지요.해당 주택은 뉴타운 무산지역에 있는데 1.45~1.55억원의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따라서 1.15억원의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면 실제 가치는 3000~4000만원 정도입니다. 관재인은 채무자를 설득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약 50%에 이르는 2000만원 정도에 화해제의를 하였고 채무자는 응할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사실상 처조카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염각매각이 아닌 명의이전을 빙자한 재산은닉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으나 해당물건에서 전액변제받지 못한 새마을금고가 시세가 2억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탁상감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관재인은 부인청구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후 매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 새마을 금고의 강력한 이의를 받아들여 화해계약 불허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후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별적으로 위 조카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사실상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현저하게 염각매각하였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를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결정을 유보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가처분후 원상회복후 형식적 경매를 한다면 아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런 사건은 신속하게 불허가 결정후 새마을 금고 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채무자는 파산선고전 사해행위를 저지른 상태이므로 관재인이 재량면책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향평가하여 화해금액을 대폭증원하자고 해도 더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째라식의 채무자는 금융기관채권자인 새마을금고내지 다른 채권자가 관재인 조사기록을 열람해서 사해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전처분후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