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4년 3월 17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김재성 교수님과 출가재일을 맞이하여 축원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스님의 날
- 오늘 스님의 날을 맞이하여 불광형제들 이름으로 혜담스님께 조그만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혜담스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중의 스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 모든 스님들께서 출가하실 때의 큰 뜻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3. 불광사는 불광법회의 전용 중앙도량입니다
- 최근 동명스님께서 불광사는 불광법회 회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3월 24일까지 불광사내 비품을 반출하라는 공문을 법회장에게도 보내고 사중에도 몇 군데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광사는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함)의 전용 중앙도량이기 때문에 동명스님의 주장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찰설립승인신청서에 광덕스님 친필로 불광사가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1981년 광덕스님께서 대각회에 사찰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친필로 불광사 토지가 광덕스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불광법회이고,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을 마련하기 위해 불광사를 창건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몇 년전 이 문서의 복사본을 법회보에 넣어서 나누어드린 적이 있는데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 불광사가 중앙도량인 이유는 불광사를 창건할 당시 불광법회에서는 불광사 외에 화곡동 법당, 수유리 법당, 불광동 법당을 창건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중 잠실 법당인 불광사를 중심이 되는 도량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불광사 창건 후 불광사 사용의 주체는 불광법회였습니다
- 불광사 창건 후 불광사가 아닌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법회 등 활동을 하였지 불광사가 주체가 되어 법회 등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 2020년 가을부터 스님측에서 별도로 토요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법회보와 현수막에는 법회 진행의 주체를 모두 불광사·불광법회 즉 불광법회로 표현하여 왔습니다. 다만 동명스님께서 근래 포스터 등에 활동의 주체를 불광사·불광법회 또는 불광사로 표시하거나 주체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광사의 사용 주체가 불광사·불광법히 즉 불광법회인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3) 불광사 주지의 역할은 불광법회 법주(회주)스님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 불광사는 그동안 법주(회주)스님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주지는 법주(회주)스님을 보좌하여 불광법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7년 당시 불광법회 회주였던 지홍스님께서 불광사 주지인 본공스님의 종무행정에 대한 결재권까지 박탈할 수 있었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 불광사 주지의 이러한 역할은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 제4항에서 “주지 스님은 회주 스님을 보좌하여 불광법회가 창건한 불광사를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광덕스님께서는 재가자 중심으로 불광법회를 지도하셨습니다
- 광덕스님께서는 사부대중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재가자 중심으로 불광법회를 지도하셨습니다. 이는 1995년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제18조가 후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주 유고시에는 “대각회 이사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법주를 추대하고 그 법주가 불광사 창건주가 된다”고 규정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광사의 창건주 결정에 상좌가 아닌 회장단이 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광사가 비록 대각회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불광법회 활동을 위한 전용 도량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은 불광사에 적용됩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3년 6월 2일 선고한 2020가합107566 ‘결의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은 불광법회 회칙 등이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스님측인데 법원은 불광법회 회칙 등이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불광법회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툴 기회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그후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10월 11일 선고한 2023나201105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은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도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판결은 스님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광법회 회칙 등이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동명스님의 주장은 전체를 보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일부 판결만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 한편 불광법회 회칙 등이 불광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광형제 1,008명이 제소한 위자료청구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선고된 1심 판결은 우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여서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행 운영규정 제2조 제3항은 “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불광법회의 불광사 시설 사용권한을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① 2020년 4월 14일 2020카합10002 가처분 사건에서 당시 불광사 주지였던 진효스님 등이 회장단의 사무국 등에서의 불광법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결정하였고, ② 2020년 9월 1일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일요법회 활동을 방해하면 하루에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③ 2021년 6월 16일 각종 재일법회, 불광교육원에서의 불교기본교육을 방해하면 하루에 300만 원을, 광명의등을 훼손하는 등으로 설치유지를 방해하면 하루에 100만 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례는 모두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7) 결론
- 이상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불광사는 불광법회의 전용 중앙도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광법회의 비품을 반출하라고 하는 동명스님의 주장은 광덕스님께서 불광형제들과 함께 불광법회를 창립하시고 불광사를 창건하신 뜻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관례 및 법원의 여러 판례 등에도 배치됩니다. 이에 동명스님의 최근 공문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불광법회 활동을 방해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명스님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 한편 동명스님께서는 불광사가 대각회에 등록된 삼보정재이므로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광사의 재산은 불광사 구성원들의 총유물이고 특별한 내부 규정이 없으면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결의무효확인의 소’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 대각회에 등록된 사찰의 스님이 은처승 의혹을 받아도 되고, 동명스님 주장처럼 삼보정재가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불광사 재산을 특정 스님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투명화를 요구하는 것은 스님들과 불광형제들이 함께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함으로써 삼보정재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 부디 동명스님께서는 광덕스님의 뜻과 관례 및 판례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불광형제들을 호도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은처승 의혹을 받는 창건주 교체와 실질적인 재정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올바른 출가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4. 맺음 말
- 오늘이 출가재일이므로 열반재일인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행과 기도를 각별히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꽃소식과 함께 일교차가 심합니다. 불광형제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명주지스님께서는 불광법회에 대하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현산김봉현 합장ㅅㅎㅅ
법회장님 현안보고를
현진부장님 편집하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감사와 찬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