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험학습을 내고 출석인정결석을 한 아동인데 그 전날 체험학습 준비를 위해 조퇴를 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이 아동 조퇴를 기타, 무단, 출석인정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셔서 여쭙니다.
지각, 조퇴도 결석과 마찬가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할까요?
출석인정으로 해도 될까요? 출석인정으로 하면 조퇴계는 안내도 되나요? 학교에 출석인정 조퇴 관련 서류 양식은 없습니다.
기타결은 특수한 상황 외에는 거의 없고 질병이 아니면 무단결이라고 안내해 드렸는데 이 경우 무단으로 조퇴처리하면 되는지요?
첫댓글 그 전날은 가족동반체험학습 신청과 관련 없는 날이므로 출석인정은 아닙니다.
출석인정을 하려면 가족동반체험학습 신청서에 해당 날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