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 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소유주택」이 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주택 또는 실제 소유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또는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 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4.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 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 제4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6.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 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제6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제6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배상책임」및 「대인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6항 제2호 ㉠,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제6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⑪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⑫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 또는 보통 약관 보험종료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