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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 | 사과 부분 발표를 맡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임자운입니다. |
#3.
<취지>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가족들이 많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과를 해야 한다. | 사과 요구의 취지,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올림이 교섭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가족들로 하여금 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적고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게 하여, 결국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일이었습니다. 사과가 1순위였고, 보상과 재발방지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피해가족들은 ‘실제로’ 사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과가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항공사의 사과에서 보듯, 어떤 사과는 문제 해결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과는, 하는 것 자체 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사과에 대한 여러 연구와 논평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제1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의 사과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결코 막연한 주장이나 원한만으로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올림이 지적하고 있는 삼성의 잘못은 크게 세가지 인데,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4.
첫째,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사과하라.
-노동자들의 진술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 -공단, 법원의 판단 | 첫째 삼성은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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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선 노동자들의 진술입니다. 직업병으로 투병 중인 어느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노동자들의 일관된 진술들은,
“안전관리가 허술했다” “취급 물질의 성분, 유해성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다”. “그 안에서 많이들 아팠다” 는 것이었습니다. |
#6.
| 다음으로, 전문기관들이 회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진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는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성분조사, 노출평가 등이 매우 허술하고, 어떤 제품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3년 산안공단이 화성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무려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환기시설이 없다거나,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보호구가 지급되었다는 등이었습니다.
같은 해 산안공단이 종합진단한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컨대 직업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학물질 관리’ 부문에 대한 ‘총평’이 이렇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거의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 관찰되고 있다”. |
#7. 근로복지공단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과 인과관계 있는 납, 벤젠,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 있었다“
법원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과 인과관계 있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르신, TCE 등 발암물질, 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있었다.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원인"
| 또 다른 근거입니다. 지난 8년간 반올림과 함께 싸워온 산재노동자들 중 일곱 분이 근로복지공단 혹은 법원에 의해 직업병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공단과 법원이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컨대, 노동자들이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과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8.
둘째, 산재인정 방해와 정보 왜곡ㆍ은폐에 대해 사과하라. -피해가족들의 진술 -산재인정 절차에서의 왜곡, 은폐 -삼성반도체이야기 블로그 | 둘째로, 삼성은 ‘산재인정 방해와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 왜곡’에 대하여 사과해야 합니다. |
#9.
| 첫 번째 근거자료는 피해가족들의 진술입니다. 그동안 회사는 재해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 다니며, 일부에게는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조건으로, ‘산재신청을 포기하라’, ‘산재소송을 취하하라’, ‘시민단체를 만나지 마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삼성 직원이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방송에 나가기도 했고, 산재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하는 피해자도 있엇습니다. |
#10.
재해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자료 은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문답서 “근무기간 동안 가스누출 사고 없었음“ “매월 안전보건 교육 실시“ “작업 수행 중 사용한 화학물질 없음” “근무장소는 쾌적"
법원의 사실조회 등에 대한 답변해당 자료는 “폐기했다“ 해당 자료는 “영업비밀이라서” 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
| 이러한 회유와 종용을 힘겹게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해서 공단의 재해조사가 시작되면, 삼성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작업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 “근무환경은 쾌적했다”는 등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산재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폐기했다” 혹은 “영업비밀이라서 줄수 없다”, 또 최근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며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를 은폐하였습니다. |
#11.
| 삼성전자가 만든 ‘삼성반도체 이야기’라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공장이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거짓과 왜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백혈병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논란 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이미 전문기관의 조사를 여러차례 받았는데 그 결과가 <회사의 근무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
#12.
| 심지어 유방암으로 사망한 어느 여성 노동자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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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삼성이 언급하고 있는 조사들 중 “회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한 인바이런의 조사 결과 뿐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권고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2008년 산보연의 집단 역학조사나 2009년 서울대의 조사, 2012년 산보연의 유해성 평가조사들은 모두 공장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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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뿐만아니라 2013년 산안공단의 보고서 역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 어디에도 그 보고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보고서의 내용 자체를 영업비밀이라며 은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공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려는 피해노동자들의 피맺힌 진술에 귀를 닫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가며, 진실을 숨기고 왜곡해 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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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이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을 유기용제와 방사선 노출에 의해 발병한 직업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16.
셋째, 직업병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대하여 인권침해, 형사 고소 등으로 대응한 것을 사과 하라. | 끝으로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 등에 대해 폭언 폭행, 고소 고발로 대응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
#17. |
일례로 어느 피해가족은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삼성 경비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경비가 이 분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법정에 까지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1, 2심 법원 모두 무죄 선고를 하였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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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는,
회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삼성의 사과는 “피해가족들에 대하여 소홀히 해왔던 점”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했다는 회사의 주장이 있을 뿐 실제 사과를 받았다고 느끼는 피해가족들은 많지 않습니다. 잘못을 외면하고 은폐할수록 책임의 무게는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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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발방지대책(노동자 건강권 실현대책)
| 재발방지대책과 보상 부분을 발표할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입니다. 먼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
[취지] 앞으로 직업병의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제대로 대책을 이행하도록
“회사의 안전보건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 “외부지적에 상당히 방어적” “내부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문화”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위험”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흥공장 종합진단보고서, 652쪽.) |
반올림 피해 노동자 가족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첨단 전자산업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아직 미흡합니다. 법에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안팎의 충고와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은 안전보건의 중요한 주체지만, 유일한 주체는 아닙니다. 현장 노동자, 정부, 전문가, 노동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수많은 주체들의 합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서 재발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하려는 것이 우리 요구안의 취지입니다. |
#21.
1. 정보공개와 알 권리 보장 2. 종합진단 실시 3.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 설치 4.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감사 5.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6. 노동자 건강권 실현대책의 이행 과정 | 이런 취지를 담고 현실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다섯 가지 대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대책들의 이행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22.
<대책1> 정보공개와 알권리 보장 1. 삼성전자는 다음의 정보를 매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중(公衆)에 공개한다. 1)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이름, 사용량 및 노출평가 등의 관리 현황 2)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방사선 발생장치 및 노출평가 등의 관리 현황 3) 각 사업장에서 취급 또는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이름, 사용량, 유해위험성 정보 및 방제계획
2. 삼성전자는 위 1.항 각 호의 정보를 30년 이상 보존하고,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전현직 노동자(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포함)가 산재 신청 등의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조건 없이 제공한다. | 첫번째 대책은 안전보건의 기본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정보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병에 걸려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생길 경우, 조건없이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재인정에 조력할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
#23.
| 그동안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정보를 공중에 공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 화학물질정보는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
#24.
2012 삼성전자지속가능경영보고서 115쪽. |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미 모든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이행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만일 정말 중요한 영업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다면, 임의로 영업비밀임을 주장하지 말고 공식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25.
<대책2> 종합진단 실시 1.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연구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게 한다. 1) 각 사업장 별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이름, 사용량, 취급 시설 등 화학물질과 방사선 취급현황 전반 2) 각 사업장 별 유해물질(유해가스를 포함)과 방사선에 대한 노출평가, 보호장비 지급, 정보제공과 교육, 사고 시 방제대책 등 안전보건관리 현황 전반 2. 종합진단 수행기관은 교섭을 통해 합의하여 정한다. 3. 종합진단의 결과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4. 삼성전자는 정보 제공 등 종합진단에 성실히 협조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두번째 대책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 방사선 사용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종합진단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공개적으로 종합진단을 약속했습니다. 반올림과의 교섭에서도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종합진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존 조사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구조사들이 있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독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진단의 관건은 회사로부터의 독립성과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
#26.
<대책3>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 설치 1.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 또는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 노출 평가, 방제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관리방침을 수립 및 실행하기 위하여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각 사업장별로 설치한다.
2.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사업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포함),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 환경보건 전문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3.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문가단체(한국산업위생학회, 직업환경의학회)에서 총원의 3분의 1씩을 각각 추천한다.
4. 삼성전자는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며 그 구성, 권한 및 활동 전반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세번째 대책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곳마다 해당 공장의 노사와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보건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구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난 공장에만이 아니라 모든 생산 공장에 필요합니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구에는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해당 공장의 노사와 환경보건 전문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구의 구성원은 기업 뿐 아니라 노동계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7.
<대책4>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감사 1. 삼성전자는 매년 다음의 사항에 대한 외부 감사단의 감사를 받는다. 1) 삼성전자 각 사업장(사내 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2) 삼성전자 건강연구소의 사업 전반 3) 본 교섭에서 합의된 보상 제도의 운영 전반 2. 외부 감사단의 구성은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문가단체(한국산업위생학회, 직업환경의학회)가 각각 2분의 1씩 추천한다. 3. 삼성전자는 감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외부 감사단의 권한 및 활동 전반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4. 삼성전자는 매년 감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 네번째 대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외부 감사입니다. 안전보건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정부의 지도 감독 그리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단은 삼성전자의 안전보건관리, 사내 건강연구소의 사업, 그리고 이번에 만들 보상제도의 운영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외부감사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미 국가기관을 통해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다, 반올림이 절반 이상을 추천하는 감사위원회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안전보건 지도감독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 수가 모자랍니다. 삼성만 유난히 감독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
#28.
2013 삼성전자지속가능경영보고서 55쪽. |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 노동조건과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약속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1년 주기로나마 외부 감사를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29.
Apple Supplier Responsibility 2012 Progress Report | 애플의 경우,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노동권, 인권, 안전보건, 환경오염 등 폭넓은 제3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공개됩니다. 정규 감사 뿐 아니라 기습감사도 합니다. 회사와 무관한 NGO가 자체 기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감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는데에도 동의했습니다.
교섭주체가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단의 1/2 이상을 추천하는 것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삼성전자의 태도는 애플과 비교할 때 대단히 폐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추천까지 반대하진 않길 바랍니다. |
#30.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1. 삼성전자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2. 교섭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다섯번째 대책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입니다. 독립적인 노동조합은 일터의 안전보건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31.
| 이 내용은 국내법, 국제협약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자산업 경영 규범 EICC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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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아시다시피 삼성 그룹은 노동조합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실천하여 이런 오명을 벗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33.
|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공장에서는 유지보수 등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시켜왔습니다. 2013년 불산누출사고 피해자도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보건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교섭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
#34.
<노동건강권 실현대책의 이행> 1. 삼성전자는 협상종료 후 6월 내에 재발방지대책(노동자 건강권 실현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수립 후 6월 내에 모두 이행한다. 2. 협상 종료 후로부터 3년간 6개월마다 위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갖는다. 3. 위 점검회의의 구성원은 본 교섭에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 |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의 마지막은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대책은 단발적인 약속으로 마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대책을 어떻게 실행할지 차근차근 계획하고, 그 이행과정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점검해가자는 취지입니다. |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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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상 | 다음으로 보상에 대한 요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36.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 누구에게 보상할 것인가 | 제안 내용은 보상 내용과 보상 대상입니다. |
#37.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
1) 경제적 보상 ⓵ 진단, 치료, 간병 등에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일체의 경비 ⓶ 당사자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피해 ⓷ 질병으로 인한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
2) 정신적 보상 ⓸ 질병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⓹ 산재인정의 어려움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 우선 보상내용 즉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섯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제도와 마찬가지의 취지입니다.
셋째, 간병 때문에 부모, 자녀,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넷째,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건강한 청장년이 갑작스런 큰 병이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과 가족들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삼성전자는 그동안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끼친 고통에 보상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거는 앞서 사과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재신청에 조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온 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38. 누구에게 보상할 것인가
1)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노동자(협력업체포함) | 다음, 보상 대상, 즉 누구에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섯가지 기준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 노출이 가능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포함됩니다. 계열사 및 협력업체, 파견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라 해도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은 원청인 삼성전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로 전가하는 현실도 고려하였습니다. |
#39. 누구에게 보상할 것인가
2) 근무 기간 : 3개월 이상
3) 발병 시기 : 퇴직 이후 20년 이내 발병 | 둘째, 이 공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누구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생불량성빈혈처럼 유해요인 노출 서너달만에 발병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무기간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억울하게 배제되는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셋째,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 2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이 발병하기까지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 년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자는 뜻입니다. |
#40. 누구에게 보상할 것인가
4) 대상 질환 :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문제 | 넷째, 보상 대상 질환은 모든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문제가 되어야겠습니다.
대상 질환을 선정할 때 업무 관련성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보상을 못받는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혀진 경우가 아닌 이상,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생식보건문제란 불임, 자연유산, 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을 말합니다. 불임이나 자연유산은 반도체 노동자에서 위험이 높다고 이미 밝혀진 문제들입니다. 자녀의 선천성 기형과 질환도 이와 비슷한 경로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41. 누구에게 보상할 것인가
5) 담당업무 제한을 두지 않음 6) 근무 및 퇴직시기 제한을 두지 않음
| 다섯째, 재직중의 담당업무를 한정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특히 법이 정하는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업무 등으로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법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라 현장의 실제 유해요인 중 극히 일부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퇴직시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팔구십년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미비하고 사업주들의 관심도 훨씬 적었습니다. 이 당시의 피해자들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
#42. 보상의 원칙
1) 동정이 아니라 책임을 담은 보상 2) 함부로 배제하지 않는 보상 3) 고통을 덜기에 모자람이 없는 보상 4) 산재인정 조력과 예방의 의무 | 이 보상은 피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중심에 두고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즉 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이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담은 보상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그 대상을 축소하거나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에 모자람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보상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과 사고를 예방할 책임, 산재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에게 조력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때는 더욱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 사회의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