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취지
○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종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징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190회 중앙종회(임시회) 개정 종무원법
제34조(징계의 종류) ①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면직
2. 직무정지(신설)
3. 문서견책
② 교역직 종무원이 제1항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승려법상의 징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반직 종무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면직
2. 배상금 납부
3. 견책
제34조의2(중앙징계위원회) ① 제4조 제1항 2호 내지 4호의 교역직종무원(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사무처장, 중앙종회사무처장은 제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교역직종무원에 대한 징계는 직무정지, 문서견책에 한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
2. 주요골자
1) 중앙징계위원회는 총무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원장·포교원장과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교구본사 주지 2명,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여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중앙종회의원 2명,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법계 대덕(혜덕) 이상의 승려 2명을 위원으로 함(제4조).
2) 총무부장은 교역직 종무원이 종무원법 제28조 또는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3) 중앙종무기관의 부실장과 교구본사 주지는 해당 관할 교역직 종무원이 종무원법 제28조 또는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부장에게 징계 회부를 요청할 수 있음(제9조 제2항, 제3항).
4) 총무부장은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총무부장은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주지의 징계 회부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징계 회부 요청자와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9조 제4항, 제5항).
5) 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0조).
6)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제11조 제1항).
7)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또한 징계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제12조).
8) 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징계 의결서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종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제13조).
9)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혐의자와 호계원법 제17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함.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제14조).
10)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혐의자의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형을 결정하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를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15조, 제16조).
3. 제정안 전문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제정안)
제 1조(목적) 이 영은 종무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중앙징계위원회) 종무원법 제4조 제1항 2호 내지 4호의 교역직종무원(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사무처장, 중앙종회사무처장은 제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3조(징계의 종류) ① 종무원법 제4조 제1항 2호의 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직
2. 직무정지
3. 문서견책
② 종무원법 제4조 제1항 3호 및 4호의 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무원법
제 4조(구분)
2. 아래의 종무원은 직임직으로 한다.
총무원, 교육원 및 포교원 종무위원(호법부장 제외), 종정 예경실장, 원 로회의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제외), 본사 부주지 및 국장, 총무 원장 사서실장, 일반직 종무원, 말사 주요 소임자
3. 아래의 종무원은 품임직으로 한다.
말사주지
4. 아래의 종무원은 선임직으로 한다.
본사주지 |
③ 종단은 이 영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승려법상의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이 영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더라도 승려법상의 징계가 면책되지는 아니한다.
⑤ 직무정지를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호계원의 심판 결정에 의해 문서견책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직무정지 결정은 무효로 되며, 직무정지 기간만큼 임기를 연장하여 보장한다.
제 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2. 포교원장
3.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교구본사 주지 2명
4.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여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중앙종회의원 2명
5.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법계 대덕(혜덕) 이상의 승려 2명
제 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 9조(징계 회부) ① 총무부장은 교역직 종무원이 종무원법 제28조 또는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중앙종무기관의 부실장은 교역직 종무원이 종무원법 제28조 또는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부장에게 징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구본사 주지는 해당 교구 소속 교역직 종무원이 종무원법 제28조 또는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부장에게 징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총무부장은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총무부장은 제2항, 제3항의 징계 회부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징계 회부 요청자와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무원법
제28조(면직) 종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종단을 파괴할 목적을 가진 반불교적 단체에 가입한 때
4. 총무원장의 행정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하였을 때
제33조(징계) ① 종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종헌, 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폭언, 중상모략, 사기, 횡령, 공갈,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등 종무원의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종단의 교육명령에 이유없이 불응할 때
4. 소정의 분담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없이 2주 이상 주임지를 이탈하였을 때
6.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7.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후임자에게 사무인계를 거부하였을 때 |
제10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혐의자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관지를 통해 출석 통지한다. 이 경우 기관지에 게재한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자는 중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결) ① 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징계 의결서로 하며 의결서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종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종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관련 종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혐의자와 호계원법 제17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양형결정)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혐의자의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를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서식)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종무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E-MAIL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7월 21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10 FAX 02) 720-3302 E-MAIL pjh65@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 박종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