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4항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같은 영 별표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 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지요?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에도 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 이유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이나 관리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도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주택관리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의 등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4항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별표1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안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별표1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규정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에서 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을 금지한 것은 공동주택의 소장과 기술인력은 그 배치목적, 자격 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서로 구분될 뿐 아니라, 각자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 겸직이 허용된다면 기술인력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해지고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부실화·형식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이 사안의 민간임대주택 경우에도 소장과 기술인력 간 겸직을 금지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부실화·형식화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할 때에도 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건번호24-0695 회신일자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