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70]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참조
■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머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일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발행·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비카드’라는 교통카드를 발행·관리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자사가 설치한 단말기를 이용하는 타사 교통카드 사용자의 운임에 관하여 상호 정산을 해왔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정산은 자사 단말기에 타사 교통카드가 사용된 부분을 산정·청구하면 타사가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1일 0.2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나. 주식회사 센스패스(이하 ‘센스패스’라 한다)는 통영 등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탑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교통카드 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마이비(이하 ‘마이비’라 한다)는 2013. 2.경 같은 지역에서 ‘캐시비카드’라는 교통카드를 통한 결제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마이비는 택시에 자사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교통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이비 단말기에서도 센스패스가 발행한 탑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장치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센스패스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센스패스의 영업을 인수하였다.
다. 2016. 8.경을 기준으로 마이비 단말기에서 탑티머니로 결제된 건수는 42,087건이고, 그 이용운임(이하 ‘탑티머니 이용운임’이라 한다)은 합계 165,323,103원이었다. 마이비로부터 정산업무 대행을 위탁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마이비 단말기에서 결제된 탑티머니 이용운임을 정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해 따로 정산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피고는 탑티머니 이용운임에 관하여 차후 자신이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합계 5,690,980,754원 중 160,107,945원을 제외한 나머지 5,530,872,809원만을 지급하고, 2016. 12. 6. 자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202,024,455원 중 2,752,818원을 제외한 199,271,637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1,482,762,551원 중 160,107,945원을 제외한 1,322,654,606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7. 9. 5. 자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189,192,324원 중 160,107,945원을 제외한 29,084,379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마이비는 2020. 7. 7. 탑티머니 이용운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정산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정산금 합계 162,860,763원(= 2016. 12. 6. 자 2,752,818원 + 2017. 9. 5. 자 160,107,94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1)
원심은 원고와 센스패스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탑티머니 이용운임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마이비가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와 센스패스의 마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인수 여부(상고이유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통하여 센스패스의 마이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 시 특정채무의 승계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상계적상일(상고이유 3)
가.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나. 위에서 본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마이비로부터 인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상호 대립하게 된 시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2020. 7. 7.이므로 이 시점을 상계적상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정산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각 채권액, 변제기, 지체기간, 지연손해금율 등을 감안하면, 상계적상일 전날인 2020. 7. 6.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산금 채권의 원리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여 상계충당을 하더라도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남아있을 여지가 있다.
(3) 원심으로서는 상계적상일 전날인 2020. 7. 6.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산금 채권 원리금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원리금이 각각 얼마인지를 심리한 다음, 상계충당을 거친 다음에도 원고에게 남는 정산금 채권이 있는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
(4) 그런데 원심은 원채권의 이행기가 상계적상일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65,323,103원에 의해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각 변제기에 그 대등액(2016. 12. 6. 자 2,752,818원과 2017. 9. 5. 자 160,107,945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정산금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단정하였다. 원심판단은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상계적상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