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칠곡군수 1년만에 아쉬운 낙마...
이왕용 부군수 대행체제로 공직기강 및 각종 신규 사업 차질 예상
28일 오후 대법원은 장세호 칠곡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1심형을 그대로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했다.
장 군수는 지난 2월 1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한 2심항소심에서도 기각된바 있다. 벌금 150만원은 1심에서 선고를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장 군수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의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세호 칠곡군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군정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있었으며, 왜관캠프케롤 고엽제사건과. 호국다리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일들과 지난1년 동안 “주민이 행복한 칠곡”이란 군정목표를 세우고 조직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력 있게 끌고 왔다는 평가가 있다.
북삼읍에 사는 김모씨는(남55세) “모처럼 젊고 똑똑한 군수가 되어서 칠곡의 미래가 밝았는데 하고 무소속의 한계를 실감했다.”고 했다.
특히, 칠곡군민들과 군청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를 좋은 쪽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낙마쪽으로 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남은임기3년의 새로운 군수가 올 동안 대행체제에서 각종 신규사업의 차질과 업무공백으로 인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0월 26일 치러지는 칠곡군수 재보선에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인사가 대거 몰릴것으로 예상하고 한나라당 공천 준비 인사 2∼3명과 무소속 후보 2∼3명이 출마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윤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