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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제도: 교화직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배우자인 교무와 함께 전무출신에 준하는 교화보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정무의 역할: ①교당의 교화보조, ②교화의례상 필요할 때 교복과 법락을 착용하고 주례자 보좌, ③청소년 법회주관 |
◯ 정무제도 시행 및 일정 ◯
▶교정원에서 추진하는 정무제도의 큰 방향
1. 경제적 처우 : 결혼한 전무출신에 준하는 용금 수령(2호)
현재 결혼한 전무출신이 교당에서 최대 수령가능 용금은
-기본용금(360,000원)+부가용금(360,000원)+생활지원금(360,000원)+상여금240,000원<(기본용금+부가용금=720,000)×4번÷12월>=월 1,320,000원 수령 가능
2. 정무자녀 장학금제도
-정무자녀 장학금 제도는 최대한 혜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준비.
(현재, 전무출신후원공단을 통한 장학금과 감산장학회에서 전무출신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무자녀인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향입니다.)
3. 후 생
제도 초창기엔 후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특별한 혜택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후생 및 복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정무제도 시행일정 및 흐름
*금년(원기96년)시행예정*
-현재 교당에서 교화 혹은 교당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토님이 지원할 경우 정무교육 및 자격전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특별한 교육없이 현장경험을 인정하여 정무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교당근무 경험이 없이 지원하는 정토님의 경우 정무지원심사를 통과하면 1년 정도 서원교과, 교학교과, 실무교과를 교육받으신 후 (소정의 정무자격고시 합격자에 한함)배우자인 교무님이 교화직에 발령될 때 함께 인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무교육 중 교학교과는 원광디지털 대학 원불교학과에서 수강하게 되는데 장학혜택이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서원교과는 정토회관(혹은 정토소속 교당)에서, 실무교과는 총부에서 비용을 전액부담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정무제도인 만큼 초창기 몇 년간은 경제적인 능력 등 모든 조건을 갖춘 분들로 한정하여 소수 정예로 시행하고, 점차 제도적인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정무지원서 마감 후 『정무교육 및 자격전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시행할 예 정입니다.(추후 일정은 지원하신 정토님들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총무부 이정식 교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하겠습니 다.(☎ 063-850-3121 / H·P: 010-802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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