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원안 상임위 심의 통과 환영
본회의 통과 시 전국최초로 광역시도단위의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체계 마련
어제(4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안의 제정 및 상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던 경기 녹색당을 비롯한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조례안의 상임위 원안통과를 환영한다.
본 경기도 조례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기도는 지난달(3월13일) 통과된 “경기도 (학교급식)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더불어 경기도 학교급식 및 급식 외 시설에 대한 실효성있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체계를 세우는 법적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은 유치원 및 학교를 비롯 도내 어린이집과 학교 밖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사설비 등 검사체계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경기도 급식 방사성물질차단 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방사능, 먹거리안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본 조례안이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전국최
초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대안학교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 청소년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검사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녹색당을 비롯한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실행을 위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4 4. 9.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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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원안 상임위통과 논평.pdf
방사성물질차단조례안-김달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