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본회의 통과
-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 설립절차 거쳐 하반기 출범
- 매립사업 및 부대사업 추진, 공공주도로 새만금 본격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작년 11월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염원하는 전북지역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전체규모 : 291㎢, 여의도 면적의 100배)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하여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국토부 제1차관)」를 운영하여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출범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향후,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지역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가 완성되었고, 이제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