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상간소송과 관련해 법원에서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일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장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나 원고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라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와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가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처음부터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1. 가장 먼저 소장과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내용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송달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세분화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내용은 무엇인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장에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통화내역 등 증거가 첨부돼 있다면 원고의 주장과 실제 증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내용 전체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답변서를 작성할 때부터 사실과 다른 부분, 인정할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다면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피고 역시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는 한마디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만남과 연락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대화 과정에서 배우자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피고가 가지고 있는 과거 메시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나 이혼했다고 설명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시점과 전체적인 맥락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이미 존재한다면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간 피고의 방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말을 선택하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 증거에 부합하는 주장을 선택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이 소송 초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의 범위를 다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것만이 방어 전략은 아닙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도 명확하다면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의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기재돼 있지는 않은지, 피고가 관여하기 이전부터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가운데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항의하고, 감정적으로 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합의 여부와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무조건 부인’보다 정확한 쟁점 정리가 우선입니다
대구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첨부된 증거를 차분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관계의 내용과 기간은 어떠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간 피고 사건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부인하겠다”거나 반대로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 모두 인정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주장 및 과도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억울함을 많이 이야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증거에 따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초기 대응이 이후 준비서면과 변론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화 내용과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전체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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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