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 ![]() |
작성일 | 2005-12-04 오후 6:09:04 | 조 회 | 19 | 추 천 | 0 |
제 목 | 인수할 것이 또 있네요(낙찰로 부담금과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 | ||||||
낙찰로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 낙찰로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11.18)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은 부지를 낙찰받은 자는 동 부지의 특별 승계인으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승계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 대집행후 구상금을 청구 당하므로 경매물건 조사시 주의를 요함(동법 제45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제44조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부지를 특별승계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