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하고 나가라는 통보하면서 그동안 부가세 안낸것까지하면 천만원이 넘는다며 부가세 까지 요구를 합니다.
임대계약서를 찾아서 보니 부과세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긴 한데..여태5년넘게 부가세 얘기없이 있다가
그런애기를 하니 황당합니다..권리금도 날릴판에 보증금에서 부가세까지 떼이게 생겼어요...어쩌면 좋아요.....
첫댓글 작년 개정법에 의거 권리금 양도양수의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단, 그 기간이 계약 종료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니, 이 점 유의하시구요.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구요.
첫댓글 작년 개정법에 의거 권리금 양도양수의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단, 그 기간이 계약 종료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니, 이 점 유의하시구요.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