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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실손해(일실수입): 장해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당시 소득, 가동연한(호프만 계수 적용) 등을 기초로 총 일실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액을 차감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둘째, 향후치료비 및 비급여 치료비: 요양 종결 이후에도 신체 내 고정 핀을 제거하기 위한 핀제거 수술비, 수술 부위 흉터 제거를 위한 반흔성형비, 그리고 산재에서 지원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했던 비급여 병원비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셋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재보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으로, 사고 발생 자체 및 영구적 후유장해로 인해 재해자와 가족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회사 측 과실 비율에 맞춰 산정합니다.
[Q&A]
Q. 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회사에 일실손해를 또 청구하면 이중수령 아닌가요?
A. 이중수령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실제 발생한 총 일실손해액에서 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를 '공제(손익상계)'한 후, 남은 잔액(초과 손해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 안 나와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3. 회사와의 민사합의, 나 홀로 진행하기보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단순한 합의금 조율 과정이 아닙니다. 재해자의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 입증,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과실상계 비율 산정, 기존 수령 급여의 정밀한 공제 계산 등 고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사 측 제시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합의서에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부제소 합의)에 무심코 서명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추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추가 구제를 받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으로 조기 합의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손해액을 온전히 보전받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전 단계부터 산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Q.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심해지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합의서에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명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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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산재 종결 후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주 과실에 따른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는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공단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철저히 산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합의서 서명으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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