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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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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3 | 국가 | 인도 | 작성자 | 정다운(첸나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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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아크릴섬유 반덤핑관세 5년 연장 - 인도 상공부 2015년 6월 1일, 덤핑 마진 270달러/MT 책정 -
□ 한국산 아크릴 섬유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은 2015년 6월 1일 한국산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에 대해 부과하던 270달러/MT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간을 5년간 추가 연장을 공지함. - 태국산에는 최소 162달러/MT, 최대 493달러/MT의 반덤핑관세 부과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015년 6월 1일 270달러/MT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추가 규제하기로 최종 판결을 내림
○ 최초 아크릴 섬유 반덤핑 조사 과정 - M/s. India Acrylic Ltd. 및 M/s. Pasupati Acrylon Ltd.의 요청으로 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의뢰서를 제출함. 1995년 4월 해당 국가들의 아크릴 성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아크릴 섬유(HS Code 5503.30)는 의류, 가정용품 등의 주원료로 사용됨 - 1997년 3월 31일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대해서 대략 0.61달러/kg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함 - 1997년 10월 14일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시작
□ 인도의 아크릴 섬유 수입동향
○ 태국산 아크릴 섬유는 인도 아크릴 섬유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상승을 지속해옴.
○ 아크릴 섬유는 HS Code 550330뿐만 아니라 HS Code 550130 및 550630도 포함돼 있음.
○ 한국은 2013년 시장점유율이 없었으나 2014년 5%를 유지함.
2012~2014 인도의 아크릴 섬유 수입현황(HS Code 550130, 550330, 550630)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인도의 아크릴 섬유 수입제품은 일본, 벨라루스, 이집트 등 인도 내 주요 시장 진출국에 대해 이미 반덤핑 규제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조사 중임.
○ 최근 3년 기준 한국 아크릴 섬유 인도 시장점유율이 저조해 수출동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이 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대인도 수출 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World Trade Atlas,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총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