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시, 안전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에 있는 분들은
헌혈이 제한되었는데요.
2021년 제3차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의 매년 동절기 헌혈이
상시허용되었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제한지역에서
여행하거나 거주 또는 복무를 한 경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했으나
상시허용으로 동절기(11.1~3.31) 기간 중에는 전혈헌혈도 참여 가능합니다.
<허용기간>
매년 동절기 11월 1일~3월 31일
<허용대상>
전혈헌혈
<허용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여행 및 거주년도 | 지역 |
경기 | 인천 | 강원 |
2018년~2021년 | 파주시 | 연천군 | 강화군 | 철원군 |
2018년~2021년 (군인만 적용) |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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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2020.07.15)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 숙박 시,
무증상의 상태로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내에 잠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인 및 일반인 모두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제한합니다.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위험) 지역 해상에서만 숙박한 경우,
해상지역이 지상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지면 전혈헌혈이 가능합니다.
군인은 경기도 양주시, 강원도 철원군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의 경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나 복무 또는 여행하는 헌혈자분들께서는
매년 동절기(11월 1일~3월 31일)만 헌혈을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및 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