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장이 계속적으로 개인사업을 했다면 개인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다 내고 남은 돈을 쓰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다. 다만 장사장은 종합소득세로 사업소득의 6%~42%까지의 세부담을 하는 것이 싫어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리하여 법인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게 되었는데, 당초 개인사업의 이익을 대표자 급여로 가져가니 법인의 이익은 없고,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었으나 이 세부담도 개인사업의 종합소득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국 장사장은 대표자 급여 없이 법인의 이익을 계산해서 10%~22%의 법인세만 부담했고, 그렇게 남은 회삿돈을 가지급금으로 빌려가다 보니 5년이 넘어가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장사장은 당초 자신에게 법인전환을 권유했던 변사장을 떠올렸다.
‘(장) 아니, 내가 자네의 조언에 따라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재개했는데 평소 생활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연봉을 2억 원으로 책정했다구. 그랬더니 세무사가 그러는데 근로소득세가 4.9천만 원 정도라는 거야. 개인사업할 때 소득이 2억 원이면 사업소득세가 5.6천만 원 내는 거랑 7백만 원 차이밖에 없고 또 법인세도 내야하면 이건 좀 아닌데.’
‘(변) 저번에 나와 얘기할 때 자네의 개인사업의 이익이 2억 원이라고 했잖는가? 거기에는 자네의 연봉같은 건 없어. 종합소득세만 내고 남은 돈은 몽땅 당신의 것이지.’
‘(장) 그게 무슨 말이야?’
‘(변) 개인사업자에게는 자신의 월급같은 건 없어. 개인사업을 하면서 번 이익 그 자체가 개인사업자의 몫이니까. 자네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이익 2억 원에 사업소득세 5.6천만 원만 내면 나머지 돈은 모두 자네의 것이고 그걸로 끝인 거지.’
‘(장) 법인사업은?’
‘(변) 법인사업은 이익 자체를 계산할 때 대표자인 자네의 월급을 차감할 수 있네. 그렇게 자네 연봉을 2억 원으로 책정했다면 법인사업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지. 연봉 2억 원에 따른 근로소득세 4.9천만 원은 내고 연봉 계산 전 법인의 이익이 2억 원이라면 연봉 계상 후 법인의 이익은 0억 원 될테니 법인세는 없겠지.’
‘(장) 그러면 개인사업으로 할 때나 법인으로 할 때 몇 백만 원 차이도 없구만. 그런데 어째서 자네는 그렇게 많은 절세를 했지?’
‘(변) 애초부터 자네가 법인을 만든 건 사업소득세를 줄여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와 법인에서 전부 급여로 챙겨가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차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구만. 그 차이야 별로 없겠지’
‘(장)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변) 애초부터 내 얘기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세금의 비교는 개인사업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사업의 법인세를 비교했던 거야. 그리고 이 때 자네의 급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단 말이지. 개인사업은 원래부터 사업주 급여라는 게 없으니 당연한 거고, 법인에서도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가정했던 거야’
‘(장) 그럼 어떻다는 건데?’
‘(변) 법인에서 자네 급여가 없다면 이익이 2억 원이구만. 만약 개인사업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로 약 5.6천만 원을 낸다고 했지? 그런데 법인사업을 하면 법인세는 2천만 원(=2억 원*10%)을 내는구만. 결국 3.6천만 원 절세가 되지.’
‘(장) 자네는 귀신이구만. 어떻게 세금을 바로 알아내나?’
‘(변) 내가 소싯적에 세무사 시험공부를 좀 했거든. 흐흐’
‘(장) 그렇지만 내가 급여도 안 받고 어떻게 생활을 하란 말인가?’
‘(변) 맞아. 그래서 통상 법인에서 급여 대신 돈을 빌려가지.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한다네.’
‘(장) 그렇게 빌려가도 되나?’
‘(변) 법인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거는 자유지만 몇 가지 골치 아픈 건 있어’
‘(장) 빌려쓰면 갚아야 하잖어?’
‘(변) 갚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여를 조금씩 올려간다고 하던가, 아니면 퇴직금을 만들어서 빼가던가, 아무튼 그건 조금씩 알아보자고’
‘(장) 그러면 또 그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되지 않나? 그거 안 갚으면 안되나?’
‘(변) 안 갚으면 안 갚은데로 무슨 방법이 있겠지. 흐흐’
장사장은 그 때 변사장이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고 했던 것도 같고 해서 오랜만에 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오랜만이야. 변사장. 예전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연락이 뜸했어. 잘 지내셔?”
“(변) 장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장) 왜 이러나 이 사람, 갑자기 존댓말은..”
“(변) 아 그게 내가 요즘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전화가 올 것도 같더라구요.”
“(장) 그래? 마침 잘 되었어. 내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게 회사에 가지급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회사실적이나 신용 입증도 곤란해지고 영 힘드네..”
“(변) 아~ 가지급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가지급금 없애는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장) 아 그래? 그럼 유선상이지만 좀 가르쳐 주겠나?”
“(변) 음~ 내 기억에 장사장님께서 개인 사업소득세가 너무 높아서 법인전환을 하면서 대표자 급여를 받다가 근로소득세가 너무 높다셔서 그 때부터 급여 대신 가지급금으로 가져가셨죠?”
“(장) 응, 아직도 기억하는군.”
“(변) 그건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제 가지급금은 없애기 위해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네요.”
“(장) 급여를 가져가면 근로소득세가 많아서 가지급금을 가져갔는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인지..”
“(변) 그건 그 때는 사장님이 근속연수가 없어 퇴직금을 고려할 수 없으니 그랬고 지금은 한 5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섞어서 절세방안을 짤 수 있겠지요”
“(장) 그게 무슨 말인가?”
“(변) 음. 개인소득세 중 제일 세금이 싼 게 주식양도소득세랑 퇴직소득세거든요. 가지급금 중 절반 정도는 급여로 가져가서 회사에 갚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한 절반은 퇴직금으로 가져가서 정리하고 그러면 될 것도 같은데... 가지급금이 얼마나 됩니까?”
“(장) 10억일세.”
“(변) 그럼 3년 정도 잡고 급여로 2억 원씩 받아서 갚으면 4억 원이 남고, 퇴직금을 4억 원 정도 갚으면 어때요?”
“(장) 퇴직금이 4억 원이나 될까?”
“(변) 지금부터 3년 뒤면 법인설립하고 약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럼 임원 월평균급여 1.66천만 원 근속연수 8년 곱하여 임원퇴직금배수 3배 정도하면 4억 원 퇴직금 나오니까 충분하네요.”
“(장) 정말 그러면 3년 안에 가지급금 10억 원 정리되는 거야? 그건 그렇고 세금은 싸긴 싼 건가?”
“(변) 5년 간 총 10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으니, 개인사업으로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연간 56,000,000원 총 2.8억 원 낼 것을 연간 법인세로 2천만 원씩 5년 총 1억 원 낸 셈이니 1.8억 원 절세했잖아요.”
“(장) 그러고 보니 그렇네.”
“(변) 그럼 이제 3년 간은 임원 급여로 가져가니 법인세는 안 내고 근로소득세로 연간 4.9천만 원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퇴직소득세로 1.8억 원 정도 안 나오면 이득 아닌가요? 잠깐......엑셀 돌려보니 퇴직소득세가 약 8천만 원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1억 원 이상 절세하셨네요.”
▶ (장사장의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소득금액이 2억 원일 때 세금(단위 : 백만 원)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계 |
개인사업 | 56 | 56 | 56 | 56 | 56 | 56 | 56 | 56 | 448 |
법인사업 | 20 | 20 | 20 | 20 | 20 | 0 | 0 | 0 | 247 |
(근로소득) | 0 | 0 | 0 | 0 | 0 | 49 | 49 | 49 |
세금차이 | | | | | | | | | 201 |
▶ 장사장의 퇴직금 4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예상세액
퇴직소득세 계산순서 | 금액 | 비고 |
1. 퇴직급여 | 400,000,000 | |
2. 근속연수공제 | 3,000,000 | 8년 근속 |
퇴직소득과세표준 (=1-2) | 397,000,000 | |
연분된 과세대상 | 49,625,000 | 근속연수로 나눔 |
환산과세대상 | 595,500,000 | 12를 곱함 |
3. 퇴직소득공제(차등공제) | 255,125,000 | 아래 (차등공제) 표 참조 |
6. 환산과세표준 (=1-2-3) | 340,375,000 | |
7. 1년치 산출세액 | 9,229,167 | 세율적용 후 12로 나눔 |
8. 총 퇴직소득 산출세액 | 73,833,333 | 근속연수 곱함 |
환산급여 | 차등공제 |
8백만 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 원 이하 | 8백만 원 + (8백만 원 초과분의 60%) |
1억 원 이하 | 4천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
3억 원 이하 | 6천170만 원+(1억 원 초과분의 45%) |
3억 원 초과 | 1억5천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