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반국가단체로서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해체시켜내는 것이 마땅하다.
1. 민노총은 반국가단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함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단순한
노조본연의 활동범주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존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겠지만
노동운동과 무관한 반국가 반체제성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으므로
우익국민들은 민노총을 국가보안법상의
반체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해체시키라는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사직당국으로 하여금
반국가단체로 철저하고도 강력한 단속에
임하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바임.
2. 민노총의 반체제성 행태
(1) 민노총 홈페이지에 북괴의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민노총에 보낸
“민주노총에 보내는 련(연)대사”를 상시
게재해 놓고 있음.
(1)-1 그 내용
① 미국과 남조선 집권세력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 놓고 있다.
②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2) 지난 8월 집회시 불순구호
① 한미동맹을 파기하라
② 주한미군은 철거(수)하라
(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① 지난 12.1.발표한 “아직도 활개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관에
넣어 땅속에 묻자”제하의 성명에서
①-1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 막고 있다.
①-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남북대결을
걷어내고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 고 주장.
3. 반국가단체로 강력한 규제*단속 요함
(1) 민노총을 반국가단체로 자리매김
① 사문화 된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내어 민노총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추종하는 반국가단체로
자리매김을 시키고 해체를 위한 와해 차원의
강력한 단속*규제가 요구되는 단체인 것인바
② 민노총은 순수한 노동자 권익옹호 할동을
위한 노동단체 범주를 훨신 뛰어 넘은 종북좌편향
정치단체로서 산업체와 산업체 종사원 및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암적존재로서
국가존립에 막대한 악영향을 가하고 있는 필히
와해시켜내야만 할 반국가 범죄단체인 것임.
③ 윤석열 정부가 현재와 같은 민노총의 파업에
대응하는 자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친김에
민노총의 존립자체를 매장시킬 수 있도록
여론를 들끓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2022.12.8.
010-5779-6034
대힌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