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2016-5447
2016년도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안사업 공고
경기도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제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000천원(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도가 권장하는 사업(지원사업 유형 참조)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내 단체, 대학, 유관단체 등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쉽 회원 기업 및 단체
다.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1개 시군 대상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3. 사업내용(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 유휴공간 등을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정보’의 공유 등
❍ 그 외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활동 등
※ 사업별 20,000천원 내외 지원가능 (심의시 조정 가능)
4.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5. 사업추진기간 : 2016년 7월 ~ 12월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http://www.gg.go.kr)에 게재함.
7.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6. 5.23.(월) ~ 2016. 5.31.(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청 공정경제과(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 소재)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 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독창성, 지속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 ‘16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6. 7월 말(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나.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의 “2016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