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계약조건은 계약의 당사자인 Employer와 Contractor외에 계약관리를 주도하는 Engineer를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자의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Silver Book의 경우는 Engineer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Engineer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Engineer는 계약에 의해Engineer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한해서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당사자로서는 계약을 통해Engineer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러한 Engineer의 역할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제대로 된 계약관리가 가능합니다.
FIDIC은 Engineer외에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들을 선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직책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Assistant라 칭하고 있으나, Assistant의 역할은 계약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ssistant에게 계약적 역할을 부여하려면Engineer는 계약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Engineer로 부터만 지시(instruction)받아야 하며, 위임하는 경우 위임된 범위 내에서 Assistant로 부터도 지시받을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위임도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예를 들면 클레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임하지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적으로는 클레임과 관련한 Engineer의 결정(determination)에 대한 역할은 Assistant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Engineer의 결정에 대한 역할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ngineer의 결정에 대한 역할은 Assistant에게 위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Engineer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Engineer가 결정에 대한 역할을 하려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FIDIC이 1999년 이전에 발행한계약조건에서 Engineer 밑에 Engineer's Representative를 두고 실제 현장에서의 계약관리는 Engineer가 아닌 Engineer's Representative가 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거의 모든 계약관리를 Engineer에 의해 주도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Engineer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Assistant들에게 위임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계약관리를 위해 필수적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