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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문화여성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Dulmaa
의료비(본인부담금) |
지 원 금 액 |
비 고 |
300만원 이상 |
300만원 |
- 단, 병원감액 예정부분은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 - 소액의료비(50만원미만) 신청불가 |
300만원 미만 |
실비 전액 지원 |
나. 중증 질환 지원
1)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비, 수술비용, 진료비, (고액)검사비, 약값 등
① 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② 정밀진단을 위한 고액의 비급여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 검사 결과의 질병 유무에 따라 비용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이 확인될
시에 추후 입원치료비 포함 지원가능
③ 진료비
④ 외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지원 가능
예) 항암치료 및 혈액투석 등
- 재활 및 자활지원비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언어치료 등) 등
2) 지원방식 : 신청기관 계좌로 직접입금 원칙, 신청기관에서는 최대 8개월간의 치료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선정 후에는 치료계획서대로 집행 후 중간 및 결과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원액 : 개인별 최대 1회 500만원 (의료비 발생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본인부담금) |
지 원 금 액 |
비 고 |
500만원 이상 |
500만원 |
- 단, 병원감액 예정부분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 - 의료비 200만원 미만은 신청불가 |
500만원 미만 |
실비 전액 지원 |
5. 의료기관 요청사항
○ 환자의 진료비 중 선택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선택진료비 삭감/보험수가 100% 적용
○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가입 요망
6. 신청방법
○ 대상자는 병원 사회사업실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와 상담
○ 의료사회복지사는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로 지원신청(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 불가/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 접수처 :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44-43번지 2층, 희년의료공제회
전화 : 02-854-7828 / 팩스 02-861-4394 담당 : 김정란 간사
7. 신청 및 지원기간
- 신 청 : 상시
- 심 사 : 접수 후 5일 이내
- 지원결정‧통보 : 접수 후 7일 이내
- 지 원 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8. 접수관련 구비서류 ((**1)+2)+3)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가. 공통사항
- 지원신청 기관 공문
- 신청서, 경제상황 확인 증명서
※ 양식 및 사업 안내자료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http://www.jubileekorea.org
좌측 GKL의료비지원 선택/ 대상자선택(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2013년도 GKL 의료비 첨부자료 활용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만)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거주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주요 동거가족 포함)
- 의료보험증 사본
- 기관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의료보험증 사본과는 별개임) 및 의료보험 납입 영수증 중 택일
※ 수급자도 상기의 소득관련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단, 수급자의 경우 소득관련 서류는 복지통합조사표로 대체가능함.
※ 경제상황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 담당자가 공통사항의 생활실태조사서의 재산, 소득상황에 대해 가급적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작성하도록 함.
2) 분야별 추가서류
중증외 질환 지원 |
중증 질환 지원 |
비고 |
- 진단서 - 입원증명서 - 중간계산서 |
- 진단서 / 입원증명서 / 중간계산서 - 치료계획서 ※ 본회양식, http://www.jubileekorea.org/ 좌측 GKL의료비지원 선택/ 대상자선택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2013년도 GKL 의료비 첨부자료 활용 |
1) 공통사항 + 2) 병상사진 |
※ 그밖에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안내
-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
※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므로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중증질환지원'의 경우, 선정된 대상자는 치료계획에 따라 지원일 기준으로 최대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중간보고, 지원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 최종 결과보고 시행(최종결과보고 시한: 2013년 12월 31일)
※ 결과보고서 양식 및 방법은 추후 선정기관에 별도 안내함
첫댓글 이런좋은 글들을 이주해오신 모든분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줘야하는데 왜 이곳에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걸까요?
대대적으로 모든 분들이 알수있게 지역사회동사무소라든지 입주하면서 주소지를 신고할때 이런글을 새롭게 알릴수 있는 부처가 필요할것같네요
저라도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겠읍니다
여러기관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지만 거의 다 사진이나 찍고 실적이나 남기기위한 일회성사업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홍보도 잘 안될뿐더러 프로그램 수도 극히 적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이 다문화지원사업의 현실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소식은 자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