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헌법개정안 주요안건에 대한 내용과 나의 생각.
내용에 들어 가기전에 좌파정권이 집권을 하고 혁신 개혁을 한다고 한 칠레 좌파정권의 헌법과 법률의 개정으로 실시한 경제 정책을 먼저 살펴보고자합니다.
1. 칠레의 아얀데 정권
민주국가 칠레에서 1970년 마르크스주의자 아얀데가 세계최초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아얀데는 의회주의자 였지만 반미주의자였고 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경제,사회개혁을 실시하는데 정부의 명령으로 1년6월 사이에 물가는 동결시키고 최저임금은 35%인상
시키고 빈민들에게 우유와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농업노동자 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농지개혁 등을 추진하여
공업생산이 14.6% 증가시키고 실업률과 인플레율은 떨어진 결과를 가지고 헌법개정을 통해 외국자본인 구리광산을 국유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시장경제원칙과 국제법을 어기는 정책을 수행하고 나아가 집권 2년안에 산업시설의35%, 농지의 40%를 국유화한다.
이는 근로자와 무산계층은 환호하고 일시적 생활안정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하지만 세계 질서란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은행 차관을 봉쇄하는 등 경제제제를 가하는 등 CIA를 통해 칠레 경제를 교란한다. 미국의 경제교란에 칠레는 혼돈의 시간이 도래하고 경제적 혜택으로 인한 기대가 크다가 국가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도시빈민들이 자치행정기구를 만들고 인민제판소. 무장민병대를 설치하고 공권력과 맞서는 사태에 이르고, 공장을 접수한 노ㅈ동자들은 허구한 날 정치집회를 열어
사회주의혁명을 외쳐댔다.
2년만에 칠레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게되고 1972년에 160%, 1973년 전반기에 300%의 인플레를 기록하게된다.
아얀데는 급기야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경제제재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저우라이언(周恩來)
은 "혁명을 서두르지 마라"충고하기도 했다. 이얀데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할 뿐이었다.
이러한 혼란상이 가중되고 좌,우의 이념대결은 시위로 한층일로를 달리게 되어 1973년 참모총장인 피노체트 쿠테타에 의해 살해되어
아얀데의 사회주의 혁명이 끝이나고 칠레는 궁핍과 절망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2.문재인의 헌법개정 주요내용을 개인적 관점에서 의견을 나열해 봅니다(미진하고 부족한 내용은 의견을 내주십시요}
- 정부가 개헌안에 6·10 항쟁,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을 명시했는데
=>헌법은 국가의 일시적 사건을 나열하는 진열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의 사건을 나열함으로 본질적으로는 개헌을 흐리고 나서 지금의 과장된 지지율을 확신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해 나가려는 꼼수로 분석된다. 야당은 이 누더기 진열장식 개헌을 받아들일 명분도 없거니와 탄핵주동자 부역자들이 본래에 이루고자 했던 개헌의 방향인 내각제와 이원집정제가 아니면 구미가 당기지 않는 상황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즉 검사기소독점주의로 탄핵과 더불어 정권을 수탈하는데 검사 영장청구권의 재미를 단단히 보긴했지만 이 검찰의 반발과 향후 권력 중, 말기에 부메랑이되어 검찰의 힘을 뺄 여지를 남겨 둔 보험용 개정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또는 신설기구에 의해 검찰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 검찰을 정권말기까지 유순한 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라 보여지는 꼼수 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역대 개헌안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다.
=> 세부적 실천안인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옳다 그러다 판단유보.
- 청와대는 국민 기본권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월호를 몰아부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민의 기본권에는 생명권과 안전권이 명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어왔었고 포플리즘적 성격이 강한 정치적 용어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다만 영세적 주체가 재해의 당사자 였을 때 국가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구체적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
- 사생활과 언론·출판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도 정보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큰 의미는 없어보임
-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고 했다. '근로'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어떻게 보시나.
=>근로라는 용어는 1948년 제헌헌법 때 만들어진 용어로 북한이 로동이라는 용어를 쓸 때 유사용어를 피하기 위한것이며 북한이 인민이라는 용어를 쓸 때 국민이라는 용어로 사용해 온 것이 군사정권이 만들어 낸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했다. 파장이 상당할 듯 한데.
=>공무원에게 노동3권의 보장은 참으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요소가 크다. 일례로 경찰,소방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고 하자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를 법률로 제정할 수 없다면 포퓰리즘의 절정이라 할 수 밖에
-노사 대등의 원칙을 명시한다고 하는데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다.
현행 헌법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은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파업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고 노조를 가진 집단은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의 환경을
만들 것이고 이는 군산 GM사태와 같이 공장 패쇄나 정리해고를 할 수 없게 함으로서 결국 정리해고나 공장패쇄를 하지 말고 망하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자본주의적 성향의 헌법 개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