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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Law Leader 기사] 전상화 변호사 “법관의 잘못된 판결, 판례상 책임 못 물어”
무아지존 추천 0 조회 42 24.03.29 16:0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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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0 20:53

    첫댓글 전상화 변호사님!
    몇년 만에 여길 찾아왔네요. 그동안 제게 감당못할 일들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전드라마를 써야할 상황입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 년여(23.6~24.3.29 빠른등기 우체국 소인)를 재심전문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광주광역시 동구제봉로 211 광주우체국 사서함6호)에 2023.6. 첫 전화통화 후 4 차례 분기(6,9,12,3)별 서류와 서신을 발송(등기)하면서 착수금& 선임료 알려달라고 수회 재촉했으나 답변이 오지않았습니다 제 메일주소도 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그동안 제출한 서류만 제대로 검토해도 누명을 벗을 확률100 % 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최근 진정처분결과(대검 이원석 검찰총장 영수증)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을 참고자료로 최종 제출 하고자 위 주소로 빠른등기(2024.7.10) 보냈는데, "사서함해지" 란 '문구'를 적어 반송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062-222-4000과 622-5452 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니, 서울 전화번호 02...가 검색되는데, 제가 전화해도 주변 지인이 전화해도 엉터리전화 번호인지 연락이닿지 않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전화번호라도 알고싶습니다.

  • 24.07.20 21:11

    도와주십시오. 왜 연락두절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일 수취인(박준영)이 아닌, 광주우쳬국에서 임의로 "4월 24?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반송하겠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기에 항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취인 쪽에서 내일(4월 2일) 가지러 가야지 하고 있었다는데, 왜 우체국 직원이 이런 문자를 내게 보냈느냐"고 항의를 했고 최근 7월 10일(반송된)서류봉투 뒷면에 "우편관계자 개입불허"(지난번 같은 상황을 염려해서) 란 문장을 썼거든요. 이게 화근이었을까요? "사서함해지하고 이사 갔다" (광주우체국 담당자)는데...
    그동안 제출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겠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작성자 24.07.21 08:17

    제가 임의로 박변호사님 핸펀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성함과 핸펀번호를 제게 알려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7.21 19:11

    네, 전달했습니다

  • 작성자 24.07.22 05:40

    박변께서는 수임 불가라네요

  • 24.07.24 16:55

    1 년여 서류와 편지등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놓고 사서함해지& 이사를 핑계(우체국직원 전달)로 전화조차 되지 않는데 화가 나네요.

  • 24.07.25 11:56

    암묵적승인 아니, 심사숙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되기에 제가 제출한 서류 하나도 손실없이 보관하고있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사건 의뢰가 많아 시일이 많이 걸릴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건만 유구무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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