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받으시면 몇일동안 냉장보관하시는지요??닭이안팔리고 남으면 냉덩 하시나요??
그럼 손님상에 나가면 냉동표 나나요?대박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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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모든 공급된닭에 유통기간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 닭에 유통기간이 지나기전에 상했다하면 공급업체와 얘기라도 나눠볼수 있지만
날짜가 지나버리면 상했다하더라도 어려울것입니다.
냉장육(대부분 통마리)의 보관기간은 10일정도이며
도계업체에서 -유통업체-유통업체- 유통업체,, 몇 군데를 어떻게 거쳤느냐??
에 매장에서의 사용기간은 짧아질것입니다.
그래도 원상태(통마리)의 유통기간은 도계 생산업체의 유통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가능하나...?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절단작업이나..가공작업..염지작업..등을 해서
공급 받게 되면 도계 생산업체의 라벨이 붙는것이 아니라..
그 가공업체의 라벨을 붙이게 될것입니다.
바로..여기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기도합니다.
닭이 안팔리고 남는다해서 냉동해서는 안됩니다.
냉장유통닭을 표기일이 지난것을 아까워서 냉동해서 사용한다면 불법입니다.
검열 담당자들이 와서 적발되면 영업정지에..벌금도 나올수 있는 사안입니다.
얼릉 식구들끼리 맛나게 먹고 치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물론..상하기전...표기일전에 말입니다.
냉동닭이 냉동닭으로 꽁꽁 얼려서 냉동닭으로 공급되면 좋을텐데..
냉동닭으로 공급되는것은 아닙니다.
다 녹여서 냉장육으로 공급되면 닭의 여러 상태를 보고 아~~~!
하고 알수 있겠죠.
횐님처럼..냉장닭을 냉동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녹여서 판다해서 뼈가 검게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도게장에서 바로 급냉 들어간닭만 거의 그렇고..냉장닭으로 유통되다가
냉동들어간 닭은 녹여서 판다해도 닭뼈가 검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항을 보고 체킹할것입니다.
**치킨홀릭(치킨hall릭)-카페지기 ☏010-9468--5236**
첫댓글 아~~답글 감사합니다!!!제가 치킨 호프 준비중인데 절단된 염지닭 업체 소개좀 부탁합니다!!지금 당장은아니구요..미리미리 공부중입니다
믿고 사는것도 어렵군요
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