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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국유지(도로)를 무단점용 한 경우 질문이요..
envy 추천 0 조회 1,109 14.08.13 16: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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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4 03:32

    첫댓글 국유지라는건 국가소유의 토지라는 것이고, 옛날에 마을안길이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경우 필요한 만큼 용도폐지 신청해서 용도폐지 되면 실제 경작하시는 분이 취득하게 하시는게 어떨지 싶네요
    제가 말씀 드린 방향도 알아보세요 ㅎㅎ

  • 14.08.14 10:52

    1. 고발하려면
    먼저 gis를 이용하여 국유지를 침범했는지 확인...후 어느정도 침범한것이 확인되면 계고조치(원상복구 보통2회)
    (예산이있으면 먼저 지적공사 경계복원측량 의뢰하여 근거를 가지고 계고조치)
    원상복구안되면 해당 경찰서 고발의뢰

  • 작성자 14.08.17 15:15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경계측량은 되어있습니다. 윗집 아랫집 사이가 안좋아서 과거부터 계속 민원넣어 본청에서 경계측량을 해주었더군요.. 그후 시일이지나서 다시 작물이 침범한 상태인데.. 일단 구두로 통보후, 안될시 국유재산 관리하는 본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봐야 할지 궁금하네요.. 신참이라 민원은 많은데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ㅠㅠ

  • 14.08.14 10:53

    2. 변상금 부과후 사용수익허가를 내줄경우
    먼저 gis를 이용하여 국유지를 침범했는지 확인...후 어느정도 침범한것이 확인되면 계고조치
    (계고할때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관련 첨부)
    변상금 5년치 부과후 일정기간(보통1년) 사용수익허가 수리

  • 14.08.14 11:02

    아마 국토부 소유의 도로일것으로 판단(농림부, 기재부 일수도,..)되며 마을안길의 경우 비법정도로일 확률이 큽니다. 정황상 대체도로가 확보되어있어 용도폐지된 상태이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아닌 단순 경작용이므로 고발보다는 후자를 선택하는것이.... 국유재산용도폐지의 경우도 면에서 담당하시는지..... 경작자에게 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변상금 납부후 수익허가를 신청을 독려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용도폐지까진 않가도 될듯~~~
    (선행확인사항 : 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권한이 면에 있는지 확인)

  • 14.08.20 00:42

    이 민원은 그냥 본청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면에서 고민할 거리 아닙니다...
    마을 안길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게 어디 한둘입니까.. 그거 건들면 마을 초토화 될겁니다..
    단순히 경작점용이면 양반이지요... 집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경우도 허다 합니다...

  • 14.08.23 17:09

    국유재산중 행정재산(도로) 업무는 도로의 교통수단이 변하여 선형이 바뀌면 기존의 도로는 용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많은데 바로 바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미줄처럼 놓여있는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업무특성상 잘 알아주지도 않고..혹여 정리한다해도 민원소지가 많지요..) 제 생각엔 뽀루꾸님 말씀처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을이장님의 중재로도 되지 않으면 해당실과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실과에서는 면적범위를 한정하여 변상금부과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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