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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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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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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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오전 9: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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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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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도와주세요.우리아빠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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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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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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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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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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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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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도와주세요.우리아빠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엄마도없는어린딸의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우리아빠을 살려주세요) 승소하고도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한변호사 상대로 우리아빠 대법원 상고할.인지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광주고등법원사건번호.2004.나.3856호.2005.5.4부당하게또.항소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2005마547.소송구조 2005.07.08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 너무나억울내용입니다) 여수.진남여중1학년4반 김수아입니다 : 농협 : 613098-56-014166.(김수아) 피해자 및 호소인 : 김영호 주소 : 전남 여수시 미평 주공아파트 103동1507호 피 호소인:1.김 준(임마누엘 선박 선주 겸 선장)
2. 고재욱 변호사 ( 전남 순천 ) 사건개요 호소인은 1995.3.1. 9시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피 호소인 김준 소유 여수 선적안강망어선 임마누엘호에서 선상 작업도중 노후 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못해 끊어져 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뇌 좌상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입게되어 장애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 김준이 계속 피해보상을 미루므로 호소인을 1995년11월15일 전남 순천법원 인근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보상을 위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호소인은 변호사비 및 위 김준 재산가압류 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중20%를 성공보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변호사위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재욱변호사는 호소인이 승소하면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위 김준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1개월이 지난 1996.1.15에 이르러서야 동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이 여수로 호소인을 찾아와 여수 시청에 가서 선주 김준씨의 선박과 집을 가압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띄어본 결과 위 김준은 1996.1.3자로 선박 소유권을 선주의 처남 이회곤씨 앞으로 이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호소인은 1997. 11. 17. 자로 위 김준씨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순천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편파수사로 무혐의처분 되어 버렸고 보상 청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97나5663호 손해배상(기)}지급하라는 호소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이처럼 변호사가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호소인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호소인이 변호사에게 위 김준의 재산을 가압류 해달라 수차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여 호소인은 피해보상비를 한푼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호소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고재욱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정서를 복사해왔는데 그 복사 본에는 약정한 날짜가 1995. 12. 6자로 성공보수는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호소인의 처가 20%는 너무 많다고 하자 변호사 사무장이 그렇다면 15%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므로 호소인과 처와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는 그 각서를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호소인은 전화로 수차 가압류를 재촉한 바 있어 변호사 측의 명백한 과실임에도 이제 와서는 호소인이 그 과실을 항의하면 고재욱 변호사 사무실 황사무장은 그 당시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어 가압류하는 것을 몰랐다고합니다. 호소인은 왜 가압류를 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혹을 갖게 되었고, 혹 성공보수비를 깍아서 등한시한 것인지 아니지, 혹 위 김준과 내통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1심 재판중 사무장말이 승소해도 보상비를 다 받을수있다고 했고 지금에와서 보상비를 안받아주고있습니다 호소인은 가압류를 위해 1995.11.11 자로 위 김준의 선박과 집 등기부등본 2통씩을 띄어 1통은 고재욱변호사 사무실에 갖다주고 호소인도 한 통을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시 호소인이 가압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입증할 수가 있다고 말하면 호소인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리고 말았던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아도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하는데 가압류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은 변호사의 큰 실수" 라고 하여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이하 공구련)에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구련에서 진상조사를 확인한바, '소송이 제기되자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채권 면탈 죄가 성립되므로 후속조치로 " 채권자 취소 소송 " 하는 방법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변호사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구련에서 고 변호사 상대로 자진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자, 고 변호사는 도리어 호소인에게 더 이상 1인시위를 못하게 하고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호소인은 징역8월에 2년을 받게되자, 1인 시위도 중지를 해여만 했습니다.
공구련에서는 도리 없이 변호사 상대로 손배 청구를 하게끔 도움을 주었고, 마침 공익법무관이 열심히 변론을 맡아 주셔서 승소를 기대하게 되었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호소인이 2004. 4. 1. 부당하게 패소하게되었습니다. 또한.광주고등법원.2005.5.4부당하게 또.항소기각.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소인의 항소를 하고 싶어도 소송 인지료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아내는 이 엉터리 판결을 에 절망한 나머지 가출을 하였습니다.어린딸 2명과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여러분!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호소인이 이 억울함을 공구련 단체에 진정하자, 네티즌들에게 " 소송 모금 " 을 위한 호소문을 대리하여 올리는 방법을 알려 주어이렇게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실변론, 사기변론, 너 떨고 있니?
- LOWLAW 8월호 Law & People - 조관순 집행위원장 인터뷰 자질없는 불량변호사들 많다"
95년 3월 1일 9시 경 김씨는 노후된 배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2급 신체장애인 신세가 되었다. 배의 소유자가 김 씨의 보상을 미루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난했던 김씨는 승소하면 그 중 20%를 성공보수비용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했다. 김 씨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가 선적 소유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피해사례로 접수된 이 소송은 변호사가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본안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 소유자가 제 3자에게 소유이전을 한 것은 채권면탈죄에 해당하여 '채권자 취소소송'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안들이 많아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공구련)'에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손배청구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승소를 기대했던 이 소송마저 패소, 피해를 본 김 씨는 또다시 철퇴를 맞아야 했다.
승소하고도 한 푼도 보상을 못 받게 한' 이 사건을 비롯하여 공구련은 그간 사법피해사례들을접수, 이번 변호사피해신고센터'의 출범과 함께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사법피해사례를 접수해본 결과, 변호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간 '사법개혁국민연대'가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큰 틀의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자질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책을 엮은 공구련의 조관순 구조단장(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진다 해도 법 집행자들이 법을 남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라며 "부실변론이나 사기변론을일삼는 불량 변호사들을 솎아내서 사법풍토를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간 조 단장이 사법피해자들을 대리해 악덕 변호사들과 싸워온 생생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또한 동 사건은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장이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엉터리 판결문을 소개해보면, " 일반적으로 법률전무가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써,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소행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수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의 결과 및 그 결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채권자취소소송에관한 조언을 해 주어야한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건 데, 증인 윤명선 ( 호소인의 처)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1. 9. 경 소외 김준의 선박 등 재산이전 사실을 안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7. 4.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피고와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사실 인정되는바,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호소인이 " 채권자 취소 소송" 이라는 것을알면 변호사 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지, 바다 가에서 고지 잡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
법은 상식이고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재판관은 "호소인이 변호사에게 '논의' 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라고 판결을 하였는바, 호소인 뭐 법조인입니까 ? 논의라는 단어도 모르는 무식한 노동자인 호소인에게 논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하였으니.... 호소인의 대리인은 우리 나라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것 같아 다시 한번 분노와 한탄을 금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정의를 찬양하는 젊은 네티즌들에게 호소인이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관계로 호소인의 대리하여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호소인의 대리인은 진정 우리들의 작은 정성으로 승소할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시고, 따라서 엉터리 판결한 판사 징계요청을 대법원 홈피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을 악용하여 합리화하려고 하는 '고재욱 변호사'에게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
또한.광주고등법원2005.5.4부당하게 또.항소기각.하게되었습니다.
: 순천 고재욱 변호사.
항의 전화 : 061-752-0531 ( 누구를 위해 입(방법)을
다물었나 ? )
호소인 김영호 딸 김수아 (우리아빠좀 도와 주세요) 호소인의 대리인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2.꼭도와주세요.
엄마도없는어린딸의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여수.진남여중1학년.김수아입니다)
이런사람은 처벌을하지않고어떤사람을처벌합니까?
10년동안이나 보상비 한푼도 받지못하고 이런.고통을
받고있는데 이사람을.처벌하지 않으니...!!!
김준의주소 전북.정읍시.옹동면.매정리.281-2(3/5)
처-이영애 자-김현옥 자-김보현 -자 김현선 김 준(임마누엘제153 어선 선주 겸 선장) 이글은 대통령 비서실장님과 검찰총장님 꼭 읽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보내도, 청와대에 진정을 하여도, 대검찰청에 진정을 하여도,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해결되지 않는 이 나라!! 국회,,,법무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청와대 등의 게시판에 수 십번 글을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나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를 수 십 번 두드렸으나, 번번히 대검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킨 순천 지청으로 기계적으로 진정을 이첩해 버리는 이 나라!! 이첩 받은 (순천 지청) 은 자기들이 처리했던 사건이니까 무조건 "그때 그 사건 처리가 정당 하였다" 라고 어거지로 의리(?)있는 배짱 답변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진정이 종결되어 버리는 이 나라!!! 한번 진정이 종결되면 엉터리로 종결했던 X판으로 종결했던 심사도 하지 않고, 더구나 더 이상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이 나라! 진정 종결처리에 불만을 갖고 확실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재심의 해 달라고 진정 할 경우, 이때 부터는 반복 민원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공람종결 해버리는 모순 투성 이제도를 지키고 있는 한심한 이 나라!!! 검찰 의 완벽한 잘못을 지적 하여 청와대에 진정을 하여도 진정의 처리업무가 결국에는 자기들(순천 지청)에게 이첩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었어도 잘못이 없었었다고 의리(?)있는 어거지 배짱 답변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진정 (사건)이 완전히 종결 되어 버리는 한심한 이 나라 제도의 헛점을 자세히 알고 이를 악용하는 참으로 한심한 이 나라의 검찰!!!!!!! 억울해도 억울해도 하소연 할 곳 이 더 이상은 돈없는 빽 없는사람은 도저히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
여러통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넣어 보았지만아직까지 아무른 조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진정서을작성하였읍니다 돈있는사람은 사고를 내고도 돈일원한장도주지않고 법을 무시하고다닙니까 강제집행면탈죄가 정말법이인나요 없나요 2001년8월21일날 또2001.10.24일날 (순천검찰청 205호검사님)이 진정인김영호에게 강제집행면 탈죄가 99%로가 없다고합니다 205호검사님이 어떻게해줬으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저는공모 강제집행 면탈죄를재수사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검사님이옷을 벗어가면서 재수사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여수경찰에서 진술한내용과 순천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련는데도 순천검찰에서는 김준씨가 거짓말 진술을 했더라도 처벌할법이 없답니다 너무나 억울한내용입니다 1심재판중에 처남한태집을양도했고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 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 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하고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 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서로짜고 하는법도있습니까?한번은 장애인되어도 두번은 장애인되지않토룩해주십시오 진정인은 대검찰청에서 피진정인 김준 등에 대한 철저한재수사 와처벌을요구합니다* 성실하게 산 한 사람의가슴에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 제도를 원망하고이 나라를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이들을 처벌을해주십시오 진정인 김영호는1995년 3월 1일 09시경 제주도 모슬포남서방 약70마일 해상에서 여수선적 안강망어선 제153임마누엘호에서 노후된 와이어 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터져버린관계로 위 김영호에게 뇌좌상 척추및척수 손상을입어 장애2급지체장애인 신세가되어나날을보내고 있습니다그리고사건번호(97나5663호)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판결보상비와 생활비한푼도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1999년9월19일 오전 9시20분경에 여수시국동에있는 한길다방에서선주겸선장인 김준씨가 말이 법 에다 돈을많이썼다고하면서 우리나라 법이개법이라고 하길래탄원인 김영호가 대통령님한테 물어보겠다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법이개법인지요 묻겠습니다 법의신판도 무시해버려합니까 보상판결도무시해버리는 법을원망하고있습니다 진정인인 김영호가 1995년3월1일자로사고로인하여 1996년11월20일자로 김준씨의 집을 1심재판중에 처남인 이회곤씨 앞으로양도했습니다 선주인 김준씨가 박영식씨에게1억원을종이한장으로 차용한 내용입니다 진정인 김영호가 1995 년3 월1일자로사고가난지약10개월동안이나가만이있다가 서로짜고서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선주인김준씨가 선박을 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양도하였고 집은 1996년11월20일자로 재판중에 양도하였고왜김준씨 처남인 이회곤씨가 약10개월동안 가압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서야 양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진정인 김영호가 억울하고 또 1997년 11월17일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순천검찰청에 검사님이조사중에선주인김준씨보다 형제간에장난치고서 말이많냐고하면서 저리 안저있어하였는데 형제간에장난을쳐다면왜사건처리을(혐의없음)했습니까 이런내용이억울합니다 그리고선주인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에게 1억원 짜리종이한장차용증을 써준 내용입니다 진정인김영호가 1997년 11월17일 자로 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 왜 돈1억원을김준씨에게 빌려주었다면 왜가압류를 하지않고 돈1억원을빌려줍니까 1억원이짜리 종이한장 차용증만 가지고빌려줄수있습니까 말도 안된소리입니다 김준씨친구인박영식씨 돈1억원을 김준씨를 빌려 줬다면 왜 사고가났지2년6개월동안 가만히있다가 1997년11월17일자로강제집행면탈 죄로 고소를하자 박영식씨가 돈1억원을 빌려주었다고 사건진술한내용입니다 처음에 김준씨친구인 박영식씨가저의 집에 왔을때누구냐고 묻자 배사무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무장김준씨의동생 사무장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박영식씨가 하는말해 김준씨친구라고 또거짓말 을 했고 그리고박영식씨하는말이 김준씨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1억원을 빌려 줄수 있습니까 이런한사람들은처벌을원합니다 진정인 김영호가 김준씨에게 전화하였는데피하고 저리피하고있습니다 김영호가 이사건내용이억울합니다 일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도않고다닙니까 처벌을원합니다 친구인박영식씨가김영호집에도 열차례와서 합의점을 찾으로왔습니다 1995년 11월 11일자로선주인 김준씨의 선박과집에 등기부등본을때어 본결과어디하나 가압류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런데선주인김준씨의 친구인박영식씨가 돈1억원을빌려주었다고했는데 차용증 종이한장만가지고서돈1억원을친구인김준씨를빌려줄수있습니까 남들을가압류를하고나서 돈을빌려줍니다 그런데순천검찰청에서진술한내용은 처남인 이회곤씨가 월급을누님이영애씨앞으로 돈을주었다고했는데 처남인이회곤씨가 외항선을 5년동안 월급을 누님이영애씨앞으로보냈다고했는데 사건당시누님인 이영애씨 앞으로 앙강망 (선박 임마누엘호)가 있는데도주지않고 선주인김준씨 선박과집을처남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영호에게 손해배상 (기) 보상금을주지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서로짜고서는하는일이지요 처남인이회곤씨가 저하고처하고 입에다물수없는욕을다하고 그래서 전화녹음 을 해졌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1심재판중에 김준씨가 집을처남인이회곤앞으로 이전을 했는데우리나라 법이없는지 있는지 여러분에게묻겠습니다 법의심판도무시해버려야합니까 ? 법을준수못하는선주인김준씨을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서를보냈으나 순천검찰청에서 불기소계속해서(혐의없음) 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진정인이 사고가난 후에도김준씨가 모든재산을 처남 인이회곤씨앞으로넘겨져있는데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불기소 (혐의없음)되있습니다 재판중에처남한태 집을이전했고 친구인박영식이가종이한장으로1억원을 빌려준내용입니다 여러분은?백도않이고 종이한장으로돈1억원빌려줄수있습니까요 처남하고 친구박영식이하고 김준의부인이영애하고서로짜고서 사건진술을 했다고봄니다 서로짜고 하는법도있습니까?이러한 사람은꼭 처벌 을해주시길을바랍니다 순천지청에서는협의가없다고함니다 김준씨의등기부에서류를 보면 증거가확실 한데도협의가없다고합니다 당하지않는사람은 속사정을모음니다 .힘없고 돈없는사람은 법이없습니까 묻겠습니다돈 있는사람은법을사고팔고합니까 김준씨가 법에다 돈을많이썼다고 하는데돈을얼마나큼썼길래 법을무시하고 저한테까지그런 소리를하고다닙니까? 이런사람은 처벌을하지않고어떤사람을처벌합니까? 돈있는사람은 법을교묘하게이용합니까 그리고김준씨부인이영애씨가 여수전남병원에 저희어머니병원에계실때병원에전도하러오면저희어머님병실에 한번도들어 오지않고 다른병실에가고 같이온전도사가 들어와서 전도를하였고 저희어머님은저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수성도교회(집사)를다니면 십계명알고다닙니까?이런사람은하나님를믿습니까 너무나억울내용입니다 어려운하루하루를 어린딸2명하고생활을 보내고있습니다 이사건진실을잘처리를해주시길을바랍니다 아래첨부서류을보내드겠습니다 *** 첨 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
1.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1통
1 지체장애 2급등록증 사본 1통
1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사본 1통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본1통
1 1996년11월20일재판중에 김준씨의집을처남인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등기부등본 사본1통1 김준의선박을1996.1.3일처남인 이회곤씨앞으로 이전한 등기부등본 사본1통
여수시 미평동주공@103동 1507호 김영호의딸 김수아 2005.7.13 | |
첫댓글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은 진실할 지언데 왜 이처럼 세상은 삭막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세상으로 변해 가는지 슬픔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의가 바로 사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록 적지만 나 자신부터 진실하고 바르고 성실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