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왕용쿠안 著 / 김장호 譯, '혹형 - 피와 전율의
중국사', 1999
1. 능지(凌遲) - '가능한 천천히 난도질'하여 죽이는 형벌. 明나라 때에는 최고 3,357회의 執刀로 刑을 집행한 적이 있다고 함.
2. 차열(車裂) - '다섯 대의 수레로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 머리, 두 팔, 두 다리를 각각 한 대의 수레에 연결하여 다섯 방향으로 제각각 움직이게 함.
3. 참수(斬首) - 처음에는 도끼로 허리를 베는 식으로 집행되었다고 함. 진한 시대부터 칼로 머리를 베는 형태가 됨. 가을에만 집행하는 것이 특징임.
4. 요참(腰斬) - 작두로 허리를 자르는 형벌.
5. 박피(剝皮) - 살아있는 사람의 살가죽을 찢어 벗겨 죽이는 형벌. 처음에는 얼굴 가죽만 벗겼으나 차차 전신을 모두 벗기는 형태로 발전함. 明 태조 주원장은 가죽을 벗기고 풀을 쑤셔넣는 가혹한 방법을 고안해 냄.
6. 포락(炮烙) - 은나라 주왕이 달기를 웃게 하기 위해 고안해낸 형벌. 銅을 불로 달군 후에 사람이 그 위를 걷게 하여 죽임.
7. 팽자(烹煮) - 사람을 솥에 넣고 삶아죽이는 형벌. 明靑 시대에 기름으로 볶기까지 한 엽기적인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8. 부복(剖腹) -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 내어 죽게 하는 형벌. 은나라 주왕이 고안해내었음.
9. 추장(抽腸) - 살아있는 사람의 항문을 통하여 대장에 쇠갈고리를 걸어놓은 후에 重力 또는 馬力으로 끌어당겨 창자를 빠져나오게 하여 죽게 하는 형벌. 춘추전국시대에 최초로 등장. 明 태조 주원장이 많이 시행하였음.
10. 사살(射殺) - 활로 쏴서 죽이는 형벌. 춘추전국시대 진의 영공은 화살 대신에 돌멩이를 쏘기도 하였음.
11. 침하(沈河) - 살아 있는 사람을 강에 던지는 형벌.
12. 교의(絞--) - 흔히 말하는 '교수형'. 제일 가벼운 死刑.
13. 짐독(鴆毒) - 독사를 잡아먹고 산다는 鴆이라는 새의 몸에서 뽑아낸 독을 먹게 하여 죽이는 형벌.
14. 경면(黥面) - 안면 등 신체에 바늘로 글자를 새기고,그 뒤에 墨이나 물감을 문질러 넣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함으로써 치욕을 주는 형벌.
15. 할비(割鼻) - 코를 베는 형벌. 明나라 때 성행.
16. 절설(截舌) - 혀를 자르는 형벌. 본래 사형 집행 전에 죄수의 입을 막기 위해 예비적으로 실시했다고 함. 私刑으로 많이 쓰임.
17. 알안(挖眼) - 눈을 파버리는 형벌.
18. 단수(斷手) - 손을 자르는 형벌. 절도범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집행하기도 함.
19. 월족(刖足) - 다리를 자르는 형벌.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한쪽만 절단하거나 양쪽을 모두 절단하기도 함. 漢나라 이후에는 아킬레스 건을 자르는 식으로 바뀜.
20. 궁형(宮刑) - 남자의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
21. 유폐(幽閉) - 여성을 장기간 밀실에 가두고 남성과 접촉할 기회를 평생토록 박탈하는 형벌. 경우에 따라 음부 내에 말뚝을 삽입하거나, 물리적인 충격으로 음퇴병(자궁이 가라앉는 증상)을 야기하거나, 또는 음부의 힘줄을 도려내기도 하였다고 함.
22. 가항(枷項) - 목에 칼을 씌우는 형벌. 북위에서 시작됨. 100근이 넘는 무거운 칼을 씌워 죄수가 行刑 중에 사망한 경우도 다수 존재.
23. 태장(笞杖) - 회초리나 곤장을 치는 형벌. 여성은 나체로 형을 집행하였다고 함.
24. 정장(廷杖) - 황제가 조정 대신에게 시행하는 곤장. 明왕조 멸망 이후 집행하지 않았음.
25. 편복(鞭扑) -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 주로 私刑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
26. 인식(人食) - 형벌로 집행된 경우보다는 군량 충당, 질병 치료의 방법, 변태 성욕, 사사로운 복수 등으로 인한 사례가 훨씬 많았음.
27. 수교(獸咬) - 호랑이 등의 산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형벌.
28. 고신(拷訊) - 흔히 말하는 고문. 주로 태형, 장형을 많이 썼고 찰(다섯 손가락을 여섯 개의 가는 대나무 사이에 끼우고 조여서 고통을 주는 刑具), 협(길이가 같은 세 개의 막대기 사이에 두 허벅지를 끼우고 조여서 고통을 주는 刑具)을 사용한 적도 많았음. 그 외에도 고문의 방법은 무궁무진함.
29. 잡형(雜刑) - 火刑, 鑿顚(착전, 釘으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형벌), 斷瘠(단척, 척추를 자르는 형벌), 活埋(생매장), 刷洗(쇄세, 끓는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게 한 후에 철수세미 같은 것으로 피부를 긁어내는 형벌), 騎木驢(기목려, 굵은 기둥 위에 가는 기둥을 세워놓고 여성을 그 위에 앉혀서 기둥이 음부를 관통하게 하여 죽이는 형벌), 鋸割(거할, 살아있는 사람을 톱질하여 죽이는 형벌), 貫鉛(사람의 입에 끓여서 녹인 납을 부어넣어 죽이는 형벌) 등의 잡다한 혹형들.
첫댓글 아주 잔인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중국의 법전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전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엄청나네요..꿈도 못꾸던 내용들이 잇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가끔 사형집행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저것들은 전제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가는 개인적인 복수를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유족이 갖는 범인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이익, 사회의 안녕질서라는 공익,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날 경우 석방됨과 동시에 억울한 형벌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이익 모두 고려해야 하지요. 사형을 실시하면 피해자나 유족의 복수를 대신해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형 실시했다 하여 동종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진범 잡히면 낭패.
대단하네요.잔인합니다
살떨리는 형벌이군여
성폭력범에게 궁형은 쓸만한 방법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초범은 징역+전자팔찌, 재범은 궁형.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했군요, 한쪽으론 도덕 운운하는 인간의 야비함이 적나라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도 법가 사상을 따르던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노역을 태만하게 했다고 어느 주민의 허리를 자르는 형벌을 집행했다는 기록도 있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