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보 정 서
사건 번호 : 헌법 재판소 2023헌바180(형사 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 제4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
사건명 :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항(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헌법(위헌) 소원
청 구 인 – 피고인(상고인) : 서정현(800118 - *******), 운전사
주거 – 강원도 동해시 동굴3길7-9디(D)동 301호(천곡동, 뉴코아맨션)
등록기준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1022
피고인 대리인 - 개인 친동생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서영수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서영수 공동 대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서정현 대리인 - 개인 친동생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서영수는
다음과 같이 갑제6호증를 보정서로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피고인 서정현 대리인 - 개인 친동생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서영수는
갑제6호증 - 갑1제호증 - 청구인 서정현 위 본안 당해 사건 대법원
2023도3340 대법원 관련 2023.6.1. 선고 2023초기287 위헌 심판
제청 기각 판결문 참조 요망을
(상고인 – 피고인 본안 사건 갑제1호증 대법원 6월 1일 판결문 관련
위헌 심판 제청 판결문임) - (위 6월 1일 대법원 2023초기287 –
위헌 심판 제청 기각 판결은 2023년 7월 25일에 송달을 받았음)
7월 25일에 송달을 받아 보정서를 제출 하오니 위 헌법 재판소 2023헌바
180(형사 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 제4호) 사건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결어
- 살펴 본바와 같이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서정현은 형사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징역 3년형
으로 감형을 받았는데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서정현은 10년형 이상이 아닌 3년형을 항소심에서 판결을 받아 양형
부당에 관하여 대법원에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항에 법적인 근거로
상고 이유로 상고를 하였으나 10년형 이상이 아니여서 위 본안 당해 사건
대법원 2023도3340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사 소송법상 무죄 부분은 인정을
하오며 유죄 부분에 관하여 전부 불복하여 원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 서정현 친동생 서영수는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이사 변호사
를 선임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6월 1일 선고 기일에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도9737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 하여
6월 1일 선고 기일에 상고인(피고인) 서정현은 10년형 이상이 아닌 3년형을
항소심에서 판결을 받아 양형 부당에 관하여 6월 1일 선고 기일에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도9737 판결문 판단 참조 요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판결 요지
나.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호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 피고인
서정현은 3년형을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형 부당에 관하여 상기 사건을 대법원
에 상고를 할 수가 없으며 10년형 이상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만
대법원에 상고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3년형을 판결 받은 피고인 서정현 사건과 10년형 이상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서로 비교하면 피고인 서정현은 양형 부당으로 대법원
에 법적으로 상고를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 서정현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을 강제로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항은 명백하게 위 헌법 위반으로
위헌 이며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위헌 심판 제청 기각으로 기본권
침해 당함),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위헌) 소원 심판 청구서) - 사건명 :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4항(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위 헌법을 위반 한 것이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신청 하오니 위 대한 민국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인(피고인) 서정현과 가족들은 존경 하오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갑제1호증 - 청구인 서정현 위 본안 당해 사건 대법원 2023도3340
- 6월 1일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내용 1부 6매(기제출함)
갑제6호증 - 갑1제호증 - 청구인 서정현 위 본안 당해 사건 대법원
2023도3340 대법원 관련 2023.6.1. 선고 2023초기287 위헌 심판
제청 기각 판결문 1부 2매
(상고인 – 피고인 본안 사건 갑제1호증 대법원 6월 1일 판결문 관련
위헌 심판 제청 판결문임) - (위 6월 1일 대법원 2023초기287 –
위헌 심판 제청 기각 판결은 2023년 7월 25일에 송달을 받았음)
Facebook
da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
(5,000 people)
Instagram
58,393,074명이 좋아 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 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https://youtu.be/DKhKYK_Ly18
위 작성 일자 : 2023년 7월 25일
위 청구인 – 피고인(상고인) : 서정현(800118 - ), 운전사
주거 – 강원도 동해시 동굴3길7-9디(D)동 301호(천곡동, 뉴코아맨션)
등록기준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1022
피고인 대리인 - 개인 친동생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서영수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서영수 공동 대표)
위 후원인
– 최대연(관청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인)
존경 하오는 유남석 헌법 재판소 소장님 귀중
첫댓글 청 구 인 – 피고인(상고인) : 서정현(800118 - *******)및 - 배우자 정현숙 동지및 친동생 서영수 동지도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해팀 소속 동지 입니다.
- 저가 친동생및 배우자와 협의후 친동생 서영수 명의로 헌법 소원 청구 해주었는데 2회나 보정 명령 받아 보정서 제출함 - 심판 회부 해줄런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투쟁!
심판 회부 대상이 안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보정 명령도 안내리고 30일 이내에 기각 시킵니다. - 경험상 - 투쟁!
위 서정현 동지 형사 사건은 저가 자문 해주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1차 심리 불속행 기각 - 심리 통과되었으나 최종 대법원 법정 재판에서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36개월 형이 확정이 되어 현재 서정현은 교도소 수감중인 사건 입니다. - 투쟁!
필승
투쟁
헌법재판소에서 보정명령을 함으로 보정이 충족되었다면 심판은 이루어 집니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수 있다 입니다. 투쟁 !!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