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누38204 법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범죄행위
첨부파일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전부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첩후 답변하거나 처분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895(2023.3.24.)법관(이주영, 박정미, 강민균) 금융감독원 피고부적격 각하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04호 법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피고경정신청서(2023.4.12.)기각결정,... 등 공통적인 문제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입니다.
(1). 금융감독원이 원고에게 한 정보부존재 처분을 먼저 취소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행의소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위 판사는 고의적으로 정보부존재취소 결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행의소를 병합하여 판결하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소송하도록 판단하고 있고 원고의 요구를 듣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위 판사들이 고의적으로 소송방해 해서 원고(최광식)은
결국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04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138 정보공개 법률 이행의 소를
2개의 행정소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법관에 문제가 있고, 원고의 어떠한 요구 및 신청, 면담도
받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될 범죄 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위법으로 정보부존재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및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판사를 심판해 주세요.
아래
1. 금융감독원 정보부존재 처분의 취소사유(위법)이 있다.
가. 원고의 답변서(2022.3.15.)제출한 1.에 1)조 아.항
갑 증8.2호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110-0755286(금감원2021Z8P83) 답변내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에 의거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3회이상 반복신청하여 2회이상 드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별도의 회신 없이 내부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갑 증8.1호 정보공개청구2021000639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4항 생산 및 관리 소관기관에 이송요구 해달라는 민원, 이송하지 않고 부존재 처분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①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산 및 관리 소관기관에 이송요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확인하여 피고의 위법이 있습니다.
(1). 피고(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업무을 이첩 위탁했으면서 업무처리도 20일이 넘은 부분, 평등의 원칙/부당결부 원칙 위반입니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대한
권한 없는 답변인지, 권한 없는 처분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거
원고의 준비서면(2021.11.04., 2022.9.26.)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
증거 원고의 답변서(2021.11.04., 2022.3.15.) 참조
다. 피고(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 회신서(2022.2.22.) 공문서위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138 판결서에 붙임 6/12에 실재 대출했고 실무자 박현규차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계약이 있었고, 갑 증7호 우리은행 소비자원 제070-0925호,
“제3자의 여신거래여부와 금융정보에 관한사항으로 정보공개할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138 판결서에 붙임 4/12에 내용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근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상품 인가/허가, 등록, 신고,...등 업무를 누구에게
기관위탁 했는지에 따라서 피고(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금융상품판매업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따라서 책임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따라 10년의 보관기간이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따라 등록신청 서류 접수한
것도 함께 보관한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 근거 없이 정보자료가 없다는 공문서위조입니다.
소결론 원고는 준비서면(2022.9.26.), 답변서(2022.3.15.) 판결선고 기일지정 신청서에
피고(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 회신서(2022.2.22.)이 공문서 위조 이다.
증거 원고 준비서면(2022.9.26.), 답변서(2022.3.15.),
판결선고 기일지정 신청서(2022.10.24.) 참조
라.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서(2023.6.08.)는 자격이 없는 자가 답변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1). 사항 갑증19호 국민신문고 1AA-2105-0455803 (금융감독원2021Z4055) 이첩했다.
“ 이 민원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원 보다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민원을 우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 해당 금융회사에 이첩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는
귀하 및 우리원에 즉시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업무의 위탁),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업무의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위 법 근거 금융감독원은 이첩하여 행정소송법 제13조의
피고적격이 아닙니다.
소결론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7조에 의거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처분 및 답변은 행정소송법 제27조 근거 취소되어야 합니다.
마. 금융감독원 자신의 업무를 고의적 불이행은 불법행위이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4항 소관기관에 이송요구를 금융감독원이 거부했다.
갑증19호 국민신문고 1AA-2105-0455803 (금융감독원2021Z4055) 답변
금융회사에 이첩했다는 사항과 갑 증8.1호 정보공개청구2021000639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4항 생산 및 관리 소관기관에
이송요구 해달라는 민원를 이송하지 않고 부존재 처분했습니다.
(2). 사실조회(2023.4.03.) 기관위탁 및 위임의 피고특정해라
이 사건은 법률에 의한 하위 법령으로 기관위탁과 위임 업무위탁
관계로 인한 사무업무보관 책임과 감독책임의 피고 특정이 필요하고 소장부분 등 송달장소를 구분하여 송달받은 후 15일 안에 본 법정에 제출하라. 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의 주장처럼 원고(최광식)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해당업무가 아니면 금융감독원장은 자발적으로 원고(최광식)에 한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하라.
금융감독원장의 정보부존재 처분으로 인해서 원고(최광식)은 정보공개 소을 진행할 수 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융감독원장은 정보공개청구를 이첩해 놓고 자신이 답변하고, 정보부존재처분했다.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본 법정에 제출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주세요.
첫댓글 사실 관계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회원님들은 갑작스레 접함으로 이해 부족 하지만 차근 차근 분석됩니다. 성공의 비결을 반복이다. 투쟁 !!
금융감독원이 첨부파일 처럼 이첩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정보부존재 처분은 불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04 법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법관이 금융감독원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법률의 이행의 소를 진행해야 하는 데 법관이 소송을 방해하여 위 설명 처럼 서울고등법원에 정보부존재처분 취소 소송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법률의 이행의 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 법관을 기피 및 고발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 내용을 보시면 법관의 범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람 됩니다. 정보부존재 처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명백하게 부존재 처분은 불법입니다를 항변함이 원고의 주장이 명백히 밝힐수 있다 입니다. 안보이는 증거 보이게 하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법관이 절 대 빠져 나갈수 없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이유서를 판사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제1항 법관 판사는 결정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첩후 답변하거나 처분은 불법이 맞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불법을 자행 했습니다. 투쟁 !!
여기서 법관의 범죄행위 참 많이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은 안하고 법정범죄를 아무런 가책도 없이 행위하는 법관을 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려하나?
생각이 듭니다.
투쟁
필승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