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중혼취소청구권은 비례원칙심사라는데 2번지문에서 과잉금지원칙이 비례원칙. 비례원칙이 과잉금지원칙 으로 봐서 맞는지문 아닌가요비례원칙과 과잉금지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사건은 비례원칙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같은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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