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남편)가 있는데.. 남편과 경제적인 이유로 별거(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남아서 별거를 하느니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되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영주권을 갖고 정기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취직하고 생활하게 되면 세금이나 연금, 의료 보험, 주민 등록증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요..
몇 년간의 적자 생활로 인해 제 명의로 부채를 갖고 있는데.. 혹시 파산 신청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파산 신청도 수수료 등 돈이 상당히 드는 걸로 아는데요.. 무료 상담하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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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등감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취직하고 생활하게 되면 세금이나 연금, 의료 보험, 주민 등록증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변경사항
- 영주자가 2012년10월30일 이후(거주)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국민들의 대해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가 일반여권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대로 (본부)영사서비스과에 “ 영주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ㅇ 거주여권은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분이 현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거주여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거주여권이 발급된 후「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의거,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고, 행정안전부는 해외이주자로 별도 관리합니다.
ㅇ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국민건강보호법」 제9조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은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익일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의거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ㅇ 한편 「해외이주법」에 의거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자가 되면 국민연금 환급,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증에 갈음됩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거주여권, 호적등본, 거주국 영주권, 사진1매, 수수료
-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http://www.immigration.go.kr) : 업무안내→재외동포(거소증)
-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소개→조직/산하기관 명시
ㅇ 아울러 거주여권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부여되는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 제반 활동 상 편의제공과 각종 지원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세금 관련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nts.go.kr)
- 전화 세무상담 : 1588-0060
- 국세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
- 의료보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http://www.nhic.or.kr/) 끝.
이상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요..
몇 년간의 적자 생활로 인해 제 명의로 부채를 갖고 있는데.. 혹시 파산 신청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떤가요??
파산 신청도 수수료 등 돈이 상당히 드는 걸로 아는데요.. 무료 상담하는 곳이 있을까요?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法テラス東京(四谷)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503383-5300
業務時間 平日9:00~17:00(日・祝日及び年末年始は休業。土曜日は前日までに予約をされた方に対する相談業務のみ実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