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제목에 '태양광' 또는 '태양광발전'을 넣어주시면 더 많은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
산지 임야 태양광발전소 분양관련 글을 올렸는데
회원님들이 문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아시는것처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고
난개발을 우려해 임야 산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지난 2018년 6월 25일에 산자부가 고시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의
RPS 고시내용에 의거해 임야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이 발표됬습니다.
아울로 환경부도 산지법개정으로 산지 임야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산지복구등의 기준안을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향후 임야의 태양광발전소는 불가하다고
보는것이 맞는거 같네요.
아래 규제안이나 적용시점을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1. 가중치 0.7 조정안
임야에 대한 REC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건은
산자부가 지난 6월에 고시했습니다.
다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기존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모르고 준비 및 발전허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사업주의
피해를 막기위해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은 올해 2018년 9월27일 발전허가 받은 사업주는 기존의
가중치인 1.0, 1.2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2. 산림청 규제안(20년 원상복구,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접수기준입니다
2018년 12월3일 까지 개발행위 접수한 태양광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이후 접수된 발전소는 산지법 적용받습니다
(개발행위 완료 허가가 아닌 접수일 기준입니다)
3. 임야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시 경사각도 적용
2018년 8월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시 기존에 25도 이상 규제안에서
15도 이상규제로 조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임야태양광 발전소를 구상하시거나 분양받으시는분들
혹은 임야 태양광발전소를 매입하시는분들은 위사항을
참고하시어 가중치 여부와 20년 원상복구등을 체크하세요
아래 여기 "태양광발전의 모든것" 카페에 제가 소개한 홍보게시판의
"강원도 영월 태양광발전소 공사 및 분양" 관련글을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sunlighthouse/OBNK/1861
첫댓글 정보 고맙습니다